
수정내역
| 수정 전 | [공고문 붙임3] 어학 스피킹 성적 우대등급 중 " HSKK 고급 가점 : 2% " |
|---|---|
| 수정 후 | [공고문 붙임3] 어학 스피킹 성적 우대등급 중 " HSKK 고급 가점 : 3% " |
| 수정 사유 | 공고문 붙임서류 교체(가점 오기 정정) |
| 수정일 | 2021.07.06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건설,기계,전기.전자,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인천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80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저소득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자격증 보유자, 어학스피킹 성적 보유자 |
| 공고기간 | 21.07.01 ~ 21.07.15 |
| 응시자격 |
□ 연령, 성별, 경력, 학력 등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아래 응시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해 지원 가능(단, 연령의 경우 채용예정일('21.9.13) 기준 공사 정년(60세) 이내여야 함) - 공사 규정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 예정일 기준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공인어학성적 : 토익 기준 700점 이상 보유한 자(장애인 550점 이상) ※ 그 외 공인어학시험별 기준점수 등 세부기준은 채용공고문 참조 ※ 채용예정일 및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모두 유효하여야 함 |
| 결격사유 |
<공사 인사규정 제20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 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공사 계약직 채용 및 운용규정 제6조(채용결격사유)> 1. 인사규정 제20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채용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자 3. 외국인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취업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 서류전형 : (사무일반) 30배수, (사무지역/ 기술일반/ 기술지역) 20배수 - 공인어학성적(100), 입사지원서(적/부), 우대사항(가점) □ 필기전형 : 2배수, 직업기초능력평가(100), 우대사항(가점) □ 면접전형 : 1배수, 인성검사(면접 참조용), 인성 및 역량평가 면접(100), 우대사항(가점) □ 결격사유 확인 : 자격 및 결격사유 확인(적/부) |
| 우대내용 |
□ 취업지원대상자(보훈)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5% 또는 10% 가점(전체전형)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장애정도에 따라 5% 또는 10% 가점(서류, 필기) □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및 주민등록상 세대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5%(서류, 필기)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등록자 5% 가점(서류) □ 다문화가족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대상 5% 가점(서류) □ 자격증 보유자 : 채용공고문 상 우대자격증에 대해 3% 또는 5% 가점(서류) □ 어학스피킹 성적보유자 : 채용공고문 상 어학스피킹시험 성적기준에 따라 2% 또는 3% 가점(서류)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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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airport.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