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서민금융진흥원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서울,인천,대구,부산,경기,충남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23 |
| 우대조건 | 법정 우대 대상자(보훈, 장애인), 사회형평적 우대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서민금융상품·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 경험자 등) |
| 공고기간 | 21.07.12 ~ 21.07.27 |
| 응시자격 |
학력, 전공, 성별, 연령 등 제한 없음 (단, 정년을 고려하여 임용일 기준 만60세 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 <공통 자격 요건 사항>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인턴 근무경험이 없는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서민금융진흥원 내규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채용 확정 후 임용일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 결격사유 |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타 기관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퇴직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ㅇ 직무적합성 평가 : 3배수, 직무적합성 평가(NCS 기반) - 평가방법 : NCS 직무능력 기반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직무능력 및 조직 적합성, 우대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항목 : 기본자격(P/F), 직무교육(학교)(30), 직무교육(직업)(10), 직무자격(20), 자기소개서(40) * 상위자격증은 배점을 차등 부여하며, 동일한 자격증에 대해서는 상위 자격증만 인정 - 동점자 처리기준 : 법정 우대(보훈 > 장애) > 사회형평적 우대(그 외 > 서민금융상품,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 경험자 등) > 직무자격 > 직무교육(학교 > 직업) > 자기소개서 고득점 순 (60점 미만인 지원자는 과락 처리, 일반행정(장애) 지원자는 50점 미만인 경우 과락 처리) ㅇ 온라인 면접 평가 : 최종합격자 선발 - 평가방법 : 공무원 면접시험 5대 평정요소*를 기반으로 기본 소양, 조직 이해도, 우대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① 전문지식과 응용력, ②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③ 공공인의 정신자세, ④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⑤예의, 품행 및 성실성 - 동점자 처리기준 : 법정 우대(보훈 > 장애) > 사회형평적 우대(그 외 > 서민금융상품,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 경험자 등) > 전문지식과 응용력 > 공공인의 정신자세 >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직전 전형 고득점 순 (60점 미만인 지원자는 과락 처리, 일반행정(장애) 지원자는 50점 미만인 경우 과락 처리) ㅇ 임용예정일 - 2021. 9. 1.(수) |
| 우대내용 |
ㅇ (법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ㅇ (법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10점 가점 부여 ※ 법정우대사항 가점은 중복적용 가능하나 각 전형별 만점의 10점를 초과할 수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따라 일반행정(보훈, 장애), 센터상담 지원 전형의 경우 보훈가점 미부여(단, 전형별 동점자 처리시 보훈대상자 우선 선발) ㅇ (사회형평적 우대 대상자) 다음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지원대상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등록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본인 또는 대상가구의 구성원 → 직무적합성 평가 전형 만점의 3점 가점 부여 - 서민금융상품,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 경험자 등 → 직무적합성 평가 전형 만점의 1점 가점 부여 ※ 사회형평적 우대사항은 항목 간 중복적용 불가능하며, 가점은 직무적합성 평가 전형 만점의 3점를 초과할 수 없음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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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kinfa.sara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