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사회복지.종교,연구 |
| 고용형태 | 비정규직,정규직 |
| 학력정보 | 대졸(4년)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서울,강원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5 |
| 우대조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및 대상가구의 구성원(저소득층) 등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 공고기간 | 21.07.13 ~ 21.07.27 |
| 응시자격 |
- 예방(04-01)/정규직/예방치유직 5급(a) 1. 학사학위 취득자 2. 학력, 경력 및 기타 자격으로 위 호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장애인 우대채용)「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 예방(04-02)/정규직/예방치유직 5급(a) 1. 학사학위 취득자 2. 학력, 경력 및 기타 자격으로 위 호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보훈제한경쟁’채용으로 보훈 자격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지원 불가 ※ (장애인 우대채용)「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 업무(04-03)/계약직/업무직 5급(a) 1. 국가공무원 9급 이상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2. 학사학위 취득자 3. 전문학사 취득자로서 2년 이상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4년 이상의 직무관련 실무경력자 4.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장애인 우대채용)「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 업무(04-04)/계약직/업무직 5급(a) 1. 학사학위 취득자 2. 학력, 경력 및 기타 자격으로 위 호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장애인 우대채용)「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 업무(04-05)/계약직/업무직 5급(a) 1. 학사학위 취득자 2. 학력, 경력 및 기타 자격으로 위 호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장애인 우대채용)「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
| 결격사유 |
결격사유 : 센터 인사규정 제20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인사규정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병역법」제76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의무 불이행자 7. 채용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8. 신체검사결과 해당업무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10.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 전형절차/방법 |
- 서류심사 1. 지원서, 교육 및 경험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자기소개서, 역량기술서(직무수행계획서)등 채용홈페이지에 작성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2.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의 최대 5배수 이내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심사 1. 전문지식과 경험, 지원동기 및 의욕, 직무수행능력, 면접시험태도, 업무이해력 등 평가 |
| 우대내용 |
- 서류심사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취업지원 대상자 ※ 지원분야 별 채용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일 시 모든 전형단계에서 보훈대상자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 등에 의거 국가유공자의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예방 04-02 보훈제한경쟁은 채용예정 인원이 3명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보훈대상자 가산점 부여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및 대상가구의 구성원(저소득층) 4. 비수도권 지역인재 ※ 지역인재 범위 : 졸업대학 및 고등학교 학력 이하를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예정), 중퇴, 재학, 휴학 중인 자 5.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4개월 이상 근무한 자 및 센터 청년인턴 수료자 6. 회복자인턴 근무자(1년 이상, 위탁지역센터 포함) - 면접심사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취업지원 대상자 ※ 지원분야 별 채용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일 시 모든 전형단계에서 보훈대상자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 등에 의거 국가유공자의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예방 04-02 보훈제한경쟁은 채용예정 인원이 3명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보훈대상자 가산점 부여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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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kcgp.or.kr/np/pblanc/2/pblancView.do?curPage=1&MENU_SE_CODE=BBS001004&BBS_SN=39011&SEARCH_PREFIX=&SEARCH_TYPE=title&SEARCH_T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