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대한석탄공사 |
|---|---|
| 표준직무(NCS) | 전기.전자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경력 |
| 근무지 | 강원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이전지역인재, 한국사능력, 자격증(전기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
| 공고기간 | 21.07.16 ~ 21.07.31 |
| 응시자격 |
○ 성별 : 남성 (근로기준법 제72조 갱내 여성근로제한) ○ 연령 : 만55세이상(접수마감일 기준) ○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공사 인사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석탄산업법에 의한 감산지원금 기수혜자(필수) ○ 전기산업기사 이상 소지자(필수) |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일반직은 3년, 기능직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업무상 과실범은 제외할 수 있다.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거나 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자 6. 징계면직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1.「병역법」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2. 공사에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장이 인력수급상 특별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다만,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14. 입사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6.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합격취소, 직권 면직 또는 파면ㆍ해임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근로기준법 제72조에 따라 갱내직에는 여성을 채용할 수 없다. |
| 전형절차/방법 |
□ 서류전형 : 10배수(동점자 전원 면접기회 부여) ○ 직무 경력(100%) ○ 가점대상 : 분야별 최대 점수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5~10%) - 장애인 5%, 이전 지역인재 5%, 한국사 2% - 전기산업기사 7% - 전기기사 10% □ 면접전형 : 5배수내 ○ 면접방식 : 역량면접 □ 최종합격 : 1배수 ○ 서류 30%, 면접 70%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신체검사 합격자 ○ 동점자는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필수 자격증 등급 또는 유·무 → 한국사 → 면접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합격 |
|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강원지역 인재, 한국사, 자격증(전기산업기사 이상)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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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kocoal.or.kr/board/board_view.php?view_id=81&board_name=recruit&page=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