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무역보험공사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 |
| 고용형태 | 정규직 |
| 학력정보 | 고졸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울산,경기,강원,충남,충북,경남,전북,제주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2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 구성원, 북한이탈주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보유자 |
| 공고기간 | 21.08.11 ~ 21.08.25 |
| 응시자격 |
ㅇ 상업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 ('22년초)인 자 중 학교장의 추천(학교별 1명)**을 받은 자 (첨부파일의 참고자료 [참고2] 학교장추천서 양식 참조) * 상업계열 특성화 학과를 운영하는 고등학교 포함 ** 학교장 직인 날인이 없는 경우 또는 학교별 추천인원을 초과한 경우 결격 처리 (학교별 1명 초과하여 추천한 경우 해당학교 지원자 전원 결격 처리) ㅇ 공사 내규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첨부파일의 참고자료 [참고3] 채용결격사유 참조) ㅇ 모든 채용전형, 연수('21.11월초 예정)에 참여가 가능하고 채용시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 결격사유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단, 동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는 제외 2) 한국무역보험공사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과거 5년 이내에 채용이 취소된 자 |
| 전형절차/방법 |
1차(서류전형) : 지원자격 부합 및 입사지원서 불성실 기재 여부, 결격자 제외 전원 선발 2차(필기전형) : 6배수, 직업기초능력평가(100점), 인성검사 및 조직적합도검사(적·부) 등 3차(실무면접전형) : 2배수, 역량면접 4차(임원면접전형) : 1배수, 임원면접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 수습기간 3개월 운영 |
| 우대내용 |
ㅇ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1.8.25(수)) 기준 유효하게 등록 또는 자격 취득(유지)자에 한함 ㅇ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5. 증빙서류 제출'에 제시된 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입사지원시 서류발급 가능여부를 미리 확인) * 실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사지원시 우대사항란에 해당 항목을 기재(입력)하지 않은 경우 증빙서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우대사항 인정되지 않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비수도권 지역인재 (첨부파일의 참고자료 [참고4] 비수도권 지역인재 세부기준 참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본인 또는 자녀) 또는 차상위계층(본인 또는 자녀),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보유자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
|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ksure-h.incrui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