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저작권위원회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문화.예술.디자인.방송,정보통신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석사,박사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경남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3 |
| 우대조건 | 장애인, 보훈취업지원대상자, 이전지역인재, 비수도권지역인재, 영어통번역 가능자 등(자세한 사항은 첨부 채용공고문 참고) |
| 공고기간 | 21.08.13 ~ 21.08.28 |
| 응시자격 |
○ 공통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우리 위원회 내규의 직원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합격자 발표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 - 채용분야 간 중복지원 불가(적발 시 채용 취소) ○ 연령 : 제한없음. (단, 202021.12.31.기준 위원회 정년(만60세)이 도래하는 자는 지원불가) - 남자인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 자격 - (정규직 4급b 법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법학 또는 지식재산권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2. 법학 또는 지식재산권 관련 석사 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다음 각 호 중단, 제한경쟁의 경우 자격요건 미충족 시 지원 불가 - (정규직 4급b 통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통계학, 경제학, 경영학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2. 통계학, 경제학, 경영학 관련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 (정규직 5급) 제한없음. (국제통상 분야의 경우 통번역 자격 보유자 우대) - (무기계약직 5급 법무(장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해당자 - (무기계약직 5급 일반행정(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보훈 취업지원 대상자 - 그외 정규직, 무기계약직 : 제한없음 ※ 상세내용 채용공고문 참고 |
| 결격사유 |
○ 한국저작권위원회 직원임용 결격사유 해당자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 채용 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부정합격(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자 ○ 2021년 하반기 직원채용 정규직, 무기계약직 중복지원자 ※ 상세내용 채용공고문 참고 |
| 전형절차/방법 |
○ 채용절차 - (정규직 4급b) 서류전형-필기전형(인성)-최종면접-합격예정자발표-수습기간(3개월)-최종임용 - (정규직 5급) 서류전형-필기전형(인성 및 NCS직업기초능력검사)-1차(실무)면접-2차(최종)면접-합격예정자발표-수습기간(3개월)-최종임용 - (무기계약직 5급 법무(장애)) 서류전형-최종면접-합격예정자발표-최종임용 - (무기계약직 5급 일반행정(보훈)) 서류전형-필기전형(인성)-최종면접-합격예정자발표-최종임용 - (무기계약직 5급 법무(저작권상담), 일반행정(저작권등록)) 서류전형-필기전형(인성 및 NCS직업기초능력검사)-1차(실무)면접-2차(최종)면접-합격예정자발표-수습기간(3개월)-최종임용 * 가산점은 해당 단계별로 가장 유리한 1개만 인정함(최대 10점) * 단, 분야별 채용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을 아니하며, 같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함 * 지원서불성실기재(의미 없는 반복단어 기재, 문항별 중복답안 반복기재), 필수서류 미제출, 응시자격요건 미달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기재착오, 소정양식 미사용, 증명서 위?변조,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최종합격자라도 위 사항으로 인한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 및 자격의 경우 증명서 제출분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블라인드 채용 안내(채용공고문 참고) * 최종채용 인원은 지원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채용전형 진행 중 전형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대비 필기 및 면접 전형 시 감염병 예방절차를 시행하며, 필기 및 면접 당일 코로나19 환자 및 격리대상자인 경우 응시가 제한됩니다. ※ 상세내용 채용공고문 참고 ○ 서류전형 - 자기소개서 및 직무적합성 평가, 가산점을 합산하여 평가, 자기소개서 평가(100점), 가산점(10점 내), 10배수 이내 선발, 동점자 전원 선발 - 지원서 불성실 기재 결격 ○ 인성검사 : 적부 판정, 부적격자 결격(반응타당도 10점미만, 적응위험요인 검출, 인성평균점수 F등급해당 중 1개이상 해당 시 결격) - 정규직(4급b), 무기계약직(일반행정(보훈)) (NCS직업기초능력 미실시 대상자) : 인성검사 적격자 중 서류전형 고득점순 3배수 이내(채용인원이 1인인 경우 5배수이내) ○ NCS직업기초능력검사 : 인성검사 적격자로 직업기초능력검사 전 과목 총점의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 5배수 이내. 우대사항(전형공통)적용을 하는 경우 10점내 가산, 동점자 전원 선발 ○ 실무면접 : 직무역량 및 전문성평가(100점) 및 우대사항(보훈, 장애)적용을 하는 경우 10점내 가산을 통해 평가평균점수 70점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 3배수 선발, 동점자 전원 선발 * 필요시 약술평가 또는 토론평가 병행(합격자 발표 공지시 참고) ○ 최종면접 : 인성및직무적합성 종합역량 평가(100점), 우대사항(보훈, 장애)적용을 하는 경우 10점내 가산하여 평가평균점수 70점이상인 자 중 최고득점 순 선발인원수 선발 (동점자: 최고등급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최고등급의 개수가 같을 경우 차하위등급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상세내용 채용공고문 참고 |
| 우대내용 |
○ 보훈취업지원대상자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가점부여(단계별 5~10점, 장애인(본인)에게 5~10점) ○ 이전지역인재,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경우 3~5점 가점 부여 ○ (서류전형) 영어통번역 가능자 : 통번역 대학원 졸업자 또는 ITT 통번역 자격증 보유자(영어) * 가산점은 해당 단계별로 가장 유리한 1개만 인정(최대 10점) ※ 상세내용 채용공고문 참고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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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copyright.or.kr/notify/recruitment/view.do?brdctsno=49435&pageIndex=1&brdctsstatecode=&brdclasscode=&searchTarget=ALL&nationcode=&brdno=31¬iceYn=&etc1=&searchText=&portalcode=04&servicecode=06&searchkeyword=&portalcode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