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벤처투자 |
|---|---|
| 표준직무(NCS) | 운전.운송,경비.청소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2 |
| 우대조건 |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파견용역직으로 당사 근무 경력자 |
| 공고기간 | 21.08.19 ~ 21.09.03 |
| 응시자격 |
. 공통요건 - 성별, 신체조건, 학력, 용모, 연령 등에 별도 제한은 없으나, 관련 모집부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 - 채용 확정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당사 인사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모집부문별 자격요건 - 운전 분야는 운전 면허(1종) 및 무사고 운전 경력 3년 이상 * 기타 모집부문별 상세 자격요건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
|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당사 인사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당사 인사규정상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만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상실 또는 자격 정지된 자 5.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군복무 이탈자 6.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 및 제62조 제3항 따라 면직 또는 해임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자 9.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자 11. 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5호·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3. 이력이나 경력 등을 허위로 한 자 14.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 |
| 전형절차/방법 |
1. 입사지원서 접수 2. 서류전형(1차_선발예정인원 대비 7배수) 3. 인성검사(2차_적격/부적격 평가, 부적격자는 탈락 처리) 4. 1차 면접(3차_선발예정인원 대비 3배수) 5. 2차 면접(4차) 6.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확인 7. 최종합격자 발표 |
| 우대내용 |
1. 국가보훈대상자 : 서류전형, 1차/2차 면접전형(만점의 5% 또는 10%) 2. 장애인 : 서류전형, 1차/2차 면접전형(만점의 5%) 3. 지역인재 : 서류전형(만점의 2%) 4. 파견용역직으로 당사 근무 경력자 : 서류전형, 1차/2차 면접전형(만점의 5%)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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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kvic.sara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