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채용공고 단계 완료 |
|---|---|
| 수정 후 | 서류전형 단계 완료 |
| 수정 사유 | 1차(서류전형) 결과 입력 |
| 수정일 | 2021.09.01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영상물등급위원회 |
|---|---|
| 표준직무(NCS) | 문화.예술.디자인.방송 |
| 고용형태 | 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부산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5 |
| 우대조건 | (연구조사 분야 해당) 석사학위 소지자, 공인어학시험성적 기준 점수 이상인 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 공고기간 | 21.08.04 ~ 21.08.19 |
| 응시자격 |
[공통] 1.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단 위원회 「인사규정」 제50조(정년)에 의거 만 60세 이상자는 지원할 수 없음 2. 최종합격 후 바로 근무가 가능한 자 3. 타 기관·단체에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되지 않은 자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자 5. 위원회 「인사규정」 제20조 각 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전산(정보화) 분야] 1. 전산분야 업무경력 2년 이상인 자(정보보안, 정보시스템 운영 등) 2. 전산분야 1개 이상 해당 자격증 소지자(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정보보안기사) ※ 2가지 응시자격이 모두 충족되어야 지원 가능 ※ 전산분야 업무경력은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에 한하여 인정 |
| 결격사유 |
1. 위원회 「인사규정」 제20조 각 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위원회 또는 타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기타 관계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1. 전형절차 가. 채용공고: 2021.08.04.(수) 나. 서류접수: 2021.08.05.(목) ~ 2021.08.19.(목) 17:00 *위원회 채용홈페이지(https://kmrb.recruiter.co.kr)를 통한 온라인 서류접수 다. 서류합격자 발표: 2021.08.31.(화) 전후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이후 필기·면접 일정 포함) 라. 필기전형: 2021.09.04.(토) 예정 마. 필기합격자 발표: 2021.09.10.(금) 전후 바. 면접전형: 2021.09.15.(수) 예정 사.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자 검증 등 진행 후 공고 예정 ※ 위원회 「인사규정」 제21조에 의거 수습기간 후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임용 예정 2.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전형: 30배수 내외 선발 - 단 지원인원이 서류전형 선발인원 미만이거나 동점자가 있을 시, 인원조정 가능) - 응시원서(입사지원서, 역량기술서, 자기소개서) 종합평가 - 서류전형 결과가 만점의 50% 미만인 경우 과락 처리 나. 2차 필기전형: 8배수 내외 선발 - NCS 직업기초능력 평가(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 등 예정) - 단 동점자가 있을 시, 인원조정 가능 - 필기전형의 경우 과락처리 하지 않음 다. 3차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선발 - 경험·상황 면접 중심의 종합평가 - 단 동점자가 있을 시 필기전형 결과 고득점자, 서류전형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 - 면접전형 결과가 만점의 70% 미만인 경우 과락 처리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 우대내용 |
(연구조사 분야 해당) 서류전형 가점 1. 석사학위 소지자(10점) - 문화예술미디어 및 정책연구, 법학, 행정학 등 이와 유사한 분야 관련 논문 또는 전공 * 원서접수 마감일(2021.08.19.) 기준 취득 완료한 석사학위에 한함. 2. 공인어학시험성적 기준 점수 이상인 자(5점) * 원서접수 마감일(2021.08.19.) 기준 유효한 성적에 한함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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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kmrb.or.kr/kor/CMS/Board/Board.do?mCode=MN065&mode=view&mgr_seq=20&board_seq=284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