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전기안전공사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전북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공고기간 | 21.10.01 ~ 21.10.15 |
| 응시자격 |
ㅁ 공인 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ㅁ 공사 인사규정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ㅁ 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자 ㅁ 공사 정년(만 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계약기간 중 정년도래 시 계약 종료) ※ 연령 만 18세 미만 및 60세초과자 제외 |
| 결격사유 |
ㅁ 채용대상 제외자 - 공사 인사규정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제6조(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직원을 신규로 채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를 제외하고 신원조회를 마친 자를 직원으로 채용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1.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판정기준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을 준용) 12. 징집연령 해당자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3. 채용관련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5.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 전형절차/방법 |
ㅁ 전형절차 및 일정 - 채용공고 : 10. 1(금) ~ 10. 15(금) / 공사 홈페이지, 기재부 JOB알리오 - 원서접수 : 10. 18(월) ~ 10. 22(금)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 서류전형 결과발표 : 11. 8(월) / SMS 개별 전송 - 면접전형 : 11. 27(토) - 최종합격자 발표 : 12. 20(월) / SMS 개별 전송 ㅁ 전형방법 - 1차전형 : 서류전형 - 2차전형 : 면접전형 |
| 우대내용 |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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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kesco.or.kr/recruit/main.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