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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정원외운영직 및 계약직 공개채용
2021.10.01 / 마감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대한체육회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보건.의료,음식서비스,기계
고용형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경력
근무지 서울,충북
근무분야
채용인원 7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청년, 용접 자격증, IT능력 자격증, 국영수 교원자격증
공고기간 21.10.01 ~ 21.10.15
응시자격 <공통>
ㅇ대한체육회 인사규정 제19조(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
ㅇ병역필 또는 면제자(남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단, 채용일 전까지 전역예정자는 응시 가능
ㅇ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판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휴직자 대체인력은 제외)
ㅇ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2021.11.3.)
ㅇ채용분야별 근무지에 근무가 가능한 자(진천, 태릉)
<냉동안전관리>
ㅇ공조냉동기계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ㅇ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인자
<영양사>
ㅇ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물리치료사>
ㅇ물리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의사>
ㅇ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ㅇ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여성)
<학습지원센터 전담인력>
ㅇ중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결격사유 대한체육회 인사규정 제19조(임용 결격사유)
제19조(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17. 4. 3., 2019. 7. 24.>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체육회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
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전형절차/방법 서류전형->면접전형->최종선발(임용)
우대내용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청년, 용접 자격증, IT능력 자격증, 국영수 교원자격증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냉동안전관리

    1차 :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1.10.22
  • 최종 :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1.10.29
    최종 경쟁률 : 0 대 1
  • 영양사

    1차 : 선발인원 2명 / 응시인원 3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1.10.22
  • 최종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2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1.10.29
    최종 경쟁률 : 3 대 1
  • 물리치료사

    1차 : 선발인원 5명 / 응시인원 12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1.10.22
  • 최종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3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1.10.29
    최종 경쟁률 : 12 대 1
  • 의사(정형외과)

    1차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1.10.22
  • 최종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1.10.29
    최종 경쟁률 : 1 대 1
  • 의사(산부인과)

    1차 :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1.10.22
  • 최종 :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1.10.29
    최종 경쟁률 : 0 대 1
  • 학습지원센터 전담인력

    1차 : 선발인원 5명 / 응시인원 5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1.10.22
  • 최종 : 선발인원 2명 / 응시인원 4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1.10.29
    최종 경쟁률 : 2.50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원문 URL https://www.sport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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