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 |
| 고용형태 | 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서울,부산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5 |
| 우대조건 |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kobaco 청년인턴 근무자('18.11.30~'19.2.27), 직무유관 자격증 보유자 등 상세사항 첨부 공고문 참고 |
| 공고기간 | 21.10.05 ~ 21.10.18 |
| 응시자격 |
ㅇ학력, 출신지역, 성별 및 연령제한 없음 - 단, 임용일(2021.12.31.)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분(입사 후 학업지속을 위한 조치 없음)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사 인사규정 제1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분 |
| 결격사유 |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라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인사규정 제10조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라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최근 5년 내 공사 및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취소 또는 직권면직 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전형절차/방법 |
1. 서류전형(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 입사지원서 등, 30배수 선발) - 직무관련 교육(훈련)사항·경력사항 75%, 자기소개서 등 25% - 2021.10.29(금) 합격자 발표 예정 2. 필기전형(5배수 선발) - 직업기초능력평가 40%, 직무관련학과시험 60% - 2021.11.13(토) 실시 예정, 2021.11.22(월) 합격자 발표 예정 3. 1차 면접(3배수 선발) - 직무능력면접 70%, 창의성면접 30%, 인성검사(참고자료로 활용) - 2021.11.25(목) 실시 예정, 2021.12.3(금) 합격자 발표 예정 4. 2차면접(1배수 선발) -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등 종합적 직업능력평가 - 2021.12.8(수) 실시 예정, 2021.12.14(화)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2021.12.31(금) 임용) |
| 우대내용 |
ㅇ취업지원대상자 우대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부문별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일 경우 해당 채용부문 전형 시 가점을 운영할 수 없음 o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서류전형 만점의 5% 부여 o 비수도권 지역인재 : 최종 졸업학교 기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2021.3)에 의한 비수도권 지역인재 - 서류/필기시험 만점의 3% 부여 ㅇ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 서류전형 만점의 2% 부여 ㅇ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만점의 2% 부여 ㅇ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 서류전형 만점의 2% 부여 o 코바코 청년인턴 : ’19년 계약 만료자에 한함(근무기간 : ’18.11.30∼’19.2.27) - 서류전형 면제 o 직무유관 자격증 보유자 - (일반행정(경영) 직무)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 서류/필기시험 만점의 3% 부여 - (ICT사업수행·빅데이터분석) 데이터분석준전문가, SQLD, 데이터분석전문가, 정보처리기사, 빅데이터분석기사, 정보관리기술사 : 서류/필기시험 만점의 2~4% 부여 o 우대사항(가점)이 중복되는 경우 최상위 1개만 인정 ※ 단, 가점은 해당 전형 득점 40% 이상 득점자에 적용 o 기준일 :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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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kobaco.sara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