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국가철도공단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대졸(4년)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대전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스페인어 통번역 경력 및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취업지원대상자(가점상한제 적용),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한국사능력검정, 공인어학성적, 중소기업근무경력, 우리 공단 청년인턴 경력 등 |
| 공고기간 | 21.10.05 ~ 21.10.20 |
| 응시자격 |
ㅇ 스페인어 관련 학사학위 소지자 * 통 · 번역사 경력 및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
| 결격사유 |
ㅇ 공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 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징병검사, 징집·소집, 입영, 군복무 등)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자 9.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전형절차/방법 |
ㅇ 1차 서류전형(5배수) ㅇ 2차 면접전형(1배수) ㅇ 3차 신원조회 및 임용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
| 우대내용 |
ㅇ 1차 서류전형 : 스페인어 통역 또는 번역 경력, 스페인어 자격증, 취업지원대상자 5% 또는 10%, 장애인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 다문화가족의 자녀 5%, 북한이탈주민 5%, 한국사능력검정 3급이상 5%, 공인어학성적 최대 2%, 중소기업근무경력 2%, 우리공단 청년인턴가점 5% 및 우수인턴(2021년) 서류전형 면제 ㅇ 2차 면접전형 : 취업지원대상자 5% 또는 10%, 장애인 5%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가점상한제(30%)를 적용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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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kr.or.kr/boardCnts/view.do?boardID=72&boardSeq=11156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