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에너지공단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건설,기계,화학,전기.전자,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채용형)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울산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47 |
| 우대조건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청년, 본사 이전지역인재, 전문자격 및 고급기술자격 보유자, 공단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자, 공단 청년인턴 수료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경력단절여성 |
| 공고기간 | 21.10.08 ~ 21.10.25 |
| 응시자격 |
ㅇ 성별, 전공, 연령 등 제한 없음 - 단, 임용예정일 기준 공단 정년(만60세) 미만인 자 ㅇ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함(2021.12.12.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ㅇ 채용확정 후 2021.12.13.부터 즉시 업무 종사 가능자 ㅇ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ㅇ 세부 분야(고졸·장애·보훈)별 응시자격은 공고문 확인 |
| 결격사유 |
제11조(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6.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9. 기타 직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
| 전형절차/방법 |
ㅇ 1차 서류전형 : 20배수, 어학(50), 전문·기술 자격증(40), 사무자동화자격증(10), 한국사(5) 평가 ㅇ 2차 필기시험 : 3배수(고졸/장애/보훈은 4배수), 직무기초능력검사(60), 직무능력평가시험(40), 인성검사(적·부) * 고졸/장애/보훈 : 직무기초능력검사(100), 인성검사(적·부) ㅇ 3차 면접전형 : 직업기초능력면접 및 직무수행능력면접(100) |
| 우대내용 |
ㅇ 장애인(단계별 10점 가점) ㅇ 취업지원대상자(보훈, 단계별 5점 또는 10점 가점) ㅇ 청년(1차 전형 5점 가점) ㅇ 전문자격 및 고급 기술자격 보유자(1차 전형 면제 / 2차 전형 5점 가점) ㅇ 본사 이전지역 인재(단계별 3점 가점) ㅇ 우리 공단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응시자(1차 전형 5점 가점), ㅇ 우리 공단 청년인턴 수료자(1차 전형 5점 가점) ㅇ 저소득층(1차 전형 3점 가점) ㅇ 북한이탈주민(1차 전형 3점 가점) ㅇ 다문화가족(1차 전형 3점 가점) ㅇ 경력단절여성(1차 전형 3점 가점) * 우대제도 가점 중 단계별 최상위 1개만 인정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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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energy.or.kr/web/kem_home_new/introduce/public/notice/job/job_view.asp?page=1&no=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