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주택금융공사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서울,대구,부산,경기,충북,경남,전남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7 |
| 우대조건 | 보훈대상자, 장애인(중증장애인을 포함),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직무가점 대상자(주택연금상담 모집분야에 한함) |
| 공고기간 | 21.10.15 ~ 21.10.29 |
| 응시자격 |
ㅁ 공통 지원자격 ㅇ 연령, 학력, 성별 등 제한은 없으나, 공사 정년을 고려하여 사무관리 모집분야는 만60세, 주택연금상담 모집분야는 만 65세미만으로 제한(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ㅇ 근무 예정지(운영부점)에서 공사에서 정한 입사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ㅇ 공사 채용세칙 제16조(채용금지자)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불가 ㅁ 특정직(주택연금상담, 사무관리)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로 지원자격 제한 ㅇ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 결격사유 |
※ 채용세칙 제16조(채용금지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제23조에 따라 합격이 취소된 때부터 5년지 지나지 아니한 자 11.「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채용비리로 연루되어 합격 취소 또는 면직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채용세칙 제23조(합격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자 2. 채용비리 연루자 3.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4.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제24조의 서류(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예정일에 출근하지 않은 자 |
| 전형절차/방법 |
ㅁ 서류전형 ㅇ 입사지원서 기반 평가, 입사지원서 불성실 기재자를 제외하고 합격자 결정 - 경쟁률 5배수* 초과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고득점 순으로 선발 - 경쟁률 5배수* 이하 : 부적격자를 제외한 지원자 전원 서류 합격(적격자 판단 기준 : 만점의 40%이상 득점, 이하 같음) * 단, 사무관리 모집분야는 7배수 ㅁ 필기전형(사무관리 모집분야에 한하여 실시) ㅇ 금융경영경제상식 평가(객관식 60문항, 60분) ㅇ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되, 부적격자 제외 ㅁ 면접전형 ㅇ 인재상(창조인, 전문인, 화합인) 부합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ㅇ 득점 및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를 선발하되, 부적격자 제외 |
| 우대내용 |
□ 공통사항 ㅇ 관련법령 등에 따라 보훈대상자,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및 사회적배려대상자 각 전형별 우대 ㅇ 사회적배려대상자는 각 전형별 만점의 5% 우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본인 또는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자(새터민) ㅇ 우대사항 중복 시 최대 만점의 10% 이내에서만 가점 적용 ㅇ 가점을 제외한 전형단계별 최종 득점이 만점의 40% 미만 시, 가점 미적용 □ 주택연금상담 모집분야 우대사항(직무 가점) ㅇ 연령, 경력, 자격증 소지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자는 각 전형별 만점의 3% 우대 1. 연령 : 만55세 이상(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 경력 :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정한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포함)) 근무경력 5년 이상 3. 자격증 소지(1개 이상,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국제재무설계사(CFP), 한국재무설계사(AFPK), 노후재무설계상담사(AFPA), 은퇴설계전문가 Master과정(한국금융연수원), 은퇴설계전문가(ARPS, 한국FP협회))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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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hf.go.kr/hf/sub06/sub08_03.do?mode=view&articleNo=460691&article.offset=0&articleLimit=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