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공고기간> ○ 채용공고 지원서 접수기간: 2021.09.30.(목)~2021.10.14.(목) 14:00 |
|---|---|
| 수정 후 | <공고기간> ○ 위촉연구원(연구원라급) 의 연장공고로 인해 해당 분야의 채용공고 지원서 접수기간은 2021.10.14.(목)~2021.10.21.(목) 14:00로 연장됨 * 캘린더 공고기간 수정 |
| 수정 사유 | ○ 위촉연구원(연구원라급)(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사업 및 2021년 국내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운영) 지원자 중 자격기준 미충족자를 제외할 경우 채용인원의 1배수 이내이므로 연장공고를 실시 |
| 수정일 | 2021.10.14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보건.의료,연구 |
| 고용형태 | 비정규직,정규직 |
| 학력정보 | 대졸(4년)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3 |
| 우대조건 |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비수도권지역인재 등 |
| 공고기간 | 21.10.14 ~ 21.10.21 |
| 응시자격 |
○ 정규직, 행정직 6급(갑)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9급직으로 재직한 자 2. 공공기관에서 6급직으로 재직한 자 3. 채용예정 분야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정규직, 연구직 6급(갑) 1.보건의료분야(보건학, 간호학) 학사학위 취득한 자 2.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위촉연구원(연구원 라급) - 학사학위 소지자 |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가 채용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 정규직 행정직 및 연구직 6급(갑) - 1차(서류전형) : 4배수, 지원자격요건 확인, 지원동기(20점)·경력경험(20점)·문제해결(20점)·설득력(20점)·포부지식(20점) 총100점만점, 우대사항 가산점(10점) - 2차(면접전형) : 심사위원과의 질의 및 응답(직원으로서의 자질20점, 면접태도20점, 업무수행능력20점, 전문성20점, 조직친화력20점 총100점만점), 우대사항 가산점(10점) ※ 경력 등 증빙서류 및 결격사유 확인 ○ 위촉연구원(연구원 라급) - 1차(서류전형) : 4배수, 지원자격요건 확인, 지원동기(20점)·경력경험(20점)·문제해결(20점)·설득력(20점)·포부지식(20점) 총100점만점, 우대사항 가산점(10점) - 2차(면접전형) : 심사위원과의 질의 및 응답(직원으로서의 자질20점, 면접태도20점, 업무수행능력20점, 전문성20점, 조직친화력20점 총100점만점), 우대사항 가산점(10점) ※ 경력 등 증빙서류 및 결격사유 확인 |
| 우대내용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취업지원대상자’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등에 따른 장애인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본인 또는 대상 가구의 구성원 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다만 청년인턴에 한하여 졸업예정자 포함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인천·경기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자 5. 고등학교를 최종 졸업한 고졸자(대학졸업자 제외). 다만 행정직 6급(을) 채용시 한함 6. 직무와 관련된 면허·자격증 소지자 7. 최근 2년 이내 응시한 공인 어학시험점수(TOEIC, TOEFL(CBT, IBT), TEPS) 소지자 8.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소지자 9. 대한상공회의소 컴퓨터활용능력,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 정보보안 기사 소지자 10.「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른 경력단절 기간이 연속으로 1년 이상인 여성 11.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연속으로 3개월 이상 청년인턴 경험자 12.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설립일(‘10.10.26.) 이후 연속으로 6개월 이상 기간제 근무 경력자 ※ 가산점 부여에 대한 별도 기준시점 명시 외에는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함 ※ 가산점이 각 대상 항목 내에서 중복될 경우 유리한 가산점 1개만을 반영함 ※ 가산점은 총10점 범위 내에서만 적용함. 다만,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하여 가산점의 총10점을 초과할 수 있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채용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음)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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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www.koih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