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1차-2차-3차-최종 |
|---|---|
| 수정 후 | 1차(서류)-2차(필기, 정규직만 해당)-3차(최종, 면접) |
| 수정 사유 | 오기입 수정 |
| 수정일 | 2021.11.01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식진흥원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5 |
| 우대조건 |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정부권장정책에 해당하는 경우, 어학능력 보유자, 관련업무 경력자 |
| 공고기간 | 21.09.06 ~ 21.09.23 |
| 응시자격 |
(정규직_사업기획) ㅇ 한식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 기획 및 수행 ㅇ 한식관련 보도자료 홍보, 콘텐츠 제작, SNS 운영 ㅇ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사업 기획 등 - 어학능력 보유자 및 관련업무 경력자 우대 (체험형 청년인턴_사업기획) ㅇ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 접수 마감일 기준 미취업 청년층으로 만 34세 이하인 자에 한함 ㅇ「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 연장 - 군 복무기간 1년 미만 :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ㅇ 한식관련 사업기획 및 운영, 관리가 가능한 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어학능력 자격 제출 시 우대 (체험형 청년인턴_정보화) ㅇ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 접수 마감일 기준 미취업 청년층으로 만 34세 이하인 자에 한함 ㅇ「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 연장 - 군 복무기간 1년 미만 :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ㅇ 한식진흥원 내 전산 및 정보화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정보화 관련 자격 제출 시 우대 |
| 결격사유 |
[인사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이상 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 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병역법」제7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 징집ㆍ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3.「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자 4.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채용규칙 제16조(합격취소)에 해당하는 자] 1. 구비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인사규정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3. 채용에 따른 소정의 서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임한 경우 5.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합격자로 채용취소가 되고 5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합격을 취소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전형절차/방법 |
ㅁ 전형절차 : 서류전형, 필기전형(정규직만 해당), 면접전형, 최종합격 ㅇ 서류전형 - 평가기준 : 학업충실도(교육과정), 자질우수성(경력?자격사항) - 합격자 배수 : 채용인원의 20배수 내외(정규직). 5배수 내외(체험형 청년인턴) ㅇ 필기전형(정규직만 해당) - 평가기준 : NCS기반 직무능력검사 및 인성검사 ㅇ 면접전형 - 평가기준 : 기본자질, 윤리열정 ㅇ 이의제기 신청 기간 - 신청기간 : '21.10.18.(월) ~ 10.20.(수) - 신청방법 : 필수 기재항목(성명, 이메일, 연락처, 이의제기 상세이유)을 작성하여 이메일 (recruit@hansik.or.kr)로 신청 - 결과회신 : '21.10.22.(금) 회신 예정(개별 이메일 회신) ㅇ 최종합격 - 건강검진 및 제출서류 등 검증 |
| 우대내용 |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정부권장정책에 해당하는 경우, 어학능력 보유자, 관련업무 경력자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
|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kfpi.hansik.or.kr/kfpi/kr/board/view.do?menuNum=03_03_01&seq=59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