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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제5차 공개경쟁채용 재공고
2021.11.04 / 마감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표준직무(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사회복지.종교
고용형태 비정규직
학력정보 학력무관,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채용구분 신입+경력
근무지 서울
근무분야
채용인원 2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공고기간 21.11.04 ~ 21.11.15
응시자격 (육아휴직대체_여성긴급전화1366(상담 및 행정 제반))
[필수]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관련 시설 상담원 자격 중 1개 이상 수료 必

1.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관련 시설 상담원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2.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방지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육아휴직대체_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 대외협력팀 (연구소 재무, 회계))

1. 관련분야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 관련분야 : 관련 직무 기준이 아닌, 성평등(여성폭력방지) 인권,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 한함
2. 공무원 9급직 이상 및 공공기관에서 6급 상당으로 재직한 자
3.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4. 학사 학위 취득 자
5. 그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결격사유 - 블라인드 채용 의도에 반하는 내용 기재 시 결격처리 됨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아동학대 및 성폭력 관련 입건 사실이 있는 자는 채용이 취소됨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진흥원 인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원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9. 진흥원에서 파면, 해임 등의 사유로 퇴직한 자
10.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12. 다른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 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4.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전형절차/방법 (서류 및 면접심사)
- 서류전형 : 구비서류 및 자격기준 충족 여부 평가(100점)를 통해 3배수 선발
단, 재공고 후 지원자가 최소 배수에 충족하지 못할 시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을 면접대상자로 함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직무역량, 인성 등을 종합 평가(100점)
우대내용 [공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우대사항 중복 시 각 전형별 만점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합산)

[기타 우대사항]

기간제근로자
- 대외협력팀(육아휴직대체_재무회계) : 공공기관 회계 경력 및 회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기간제근로자_육아휴직대체(여성긴급전화1366-상담 및 행정 제반)

    1차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1.11.24
  • 2차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1.12.02
  • 최종 :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1.12.09
    최종 경쟁률 : 0 대 1
  • 기간제근로자_육아휴직대체(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대외협력팀-연구소 재무, 회계)

    1차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3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1.11.24
  • 2차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1.12.02
  • 최종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1.12.09
    최종 경쟁률 : 3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원문 URL https://www.stop.or.kr/announcement/view.do?groupId=IDX000002&srch_menu_nix=C4RpZ121&id=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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