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교육.자연.사회과학,보건.의료,전기.전자,정보통신,연구 |
| 고용형태 | 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대졸(4년)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강원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4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고졸인재, 경력단절여성, 한국사능력검정자격취득자 |
| 공고기간 | 21.11.09 ~ 21.11.23 |
| 응시자격 |
공통사항 ? 병역의무대상자 :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연령 및 성별 : 제한없음(단, 공고시작일 기준 정년(만 60세)을 초과한 자는 지원불가) ? 정보원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일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 3급(책임연구원) ? 박사학위를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석사학위를 취득 후 6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학사학위를 취득 후 8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공무원 5급직으로 4년 이상 재직 또는 6급직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3급 상당으로 재직한 자 ?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급(선임연구원) ? 석사학위 취득자 ?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결격사유 |
? 정보원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신체검사결과 부적합한 자 등 직원으로 채용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1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으로 취업을 제한 받는 사람 |
| 전형절차/방법 |
3급 서류전형: 교육사항(10), 자격증(10), 자기소개서(80) 면접전형: PT면접+경험/상황면접(100) 5급 서류전형: 교육사항(10), 자격증(10), 자기소개서(80) 필기전형: 직업기초능력평가(100) 면접전형: 경험/상황면접(100) |
| 우대내용 |
ㅇ요건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ㅇ가점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가산비율 법률에 따라 가점부여 ㅇ장애인 -가점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산비율 전형별 만점의 5% ㅇ지역인재 -가점기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대학까지의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제외) 지역학교를 졸업(예정)한 자 -가산비율 서류전형 만점의 2% ㅇ고졸인재 -가점기준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에 해당하는 자 (전문학사 이상에 재학·휴학·중퇴자 포함, 졸업유예, 졸업예정자 제외) -가산비율 서류전형 만점의 2% ㅇ경력단절여성 -가점기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의한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6개월 이상 중단한 자 (공고일 현재 무직인 자에 한함) -가산비율 서류전형 만점의 2% ㅇ한국사 능력검정 -가점기준 자격 취득자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9조제3항에 따른 한국사 능력검정 자격 취득자 -가산비율 서류전형 만점의 2%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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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nid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