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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분기 금융전문직 채용 공고
2021.11.11 / 마감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서민금융진흥원
표준직무(NCS) 금융.보험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경력
근무지 서울
근무분야
채용인원 7
우대조건 보훈, 장애, 사회형평 우대 대상자
공고기간 21.11.11 ~ 21.11.26
응시자격 금융전문직 G1(여신심사, 채권관리 등)
ㅇ (공통) 학력, 전공, 성별, 연령 등 제한 없음 (다만, 서금원 정년(만 60세)을 고려하여 임용일(보훈 ‘21.12.30., 일반 ’22.1.3.)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
ㅇ (공통)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회사 근무 경력 20년 이상인 자
ㅇ (공통)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ㅇ (공통)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서민금융진흥원 내규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보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보훈전형에 한함)
ㅇ (보훈) 채용 확정 후 임용일(‘21.12.30. 예정)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입사유예 불가)
ㅇ (일반) 채용 확정 후 임용일(‘22.1.3. 예정)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입사유예 불가)
※ 자격요건 충족 여부는 지원서 채용공고 종료일(’21.11.26.) 및 채용예정일(’21.12.30.) 기준
결격사유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타 기관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전형절차/방법 ㅇ 직무적합성 평가(서류전형)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평가내용) NCS 기반 입사지원서 바탕으로 직무 능력 및 조직 적합성 등 평가
- (평가항목) 기본자격(P/F), 직무경력,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 (합격자 기준) 자격요건 충족자 중 우대사항을 반영한 평가항목의 총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면접대상자 선발, 60점 미만은 과락
- (동점자 처리) 우대사항[법정(보훈>장애) > 사회형평] > 직무경력 > 경력기술서 > 자기소개서 고득점 순

ㅇ 면접전형 : 1배수(채용예정인원) 선발
- (평가내용) 공무원 채용 5대 평정요소 보유 여부 등에 대한 면접 평가
- (평가항목) ① 전문지식과 응용력, ② 공공인의 정신자세, ③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④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⑤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 (합격자 기준) 항목별 합산점수에 우대사항을 반영한 평가항목의 총점수를 종합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 60점 미만 시 과락
- (동점자 처리) 우대사항[법정(보훈>장애) > 사회형평] > 직무적합성 평가전형 고득점 순(해당 처리기준에도 불구하고 동점자 발생 시 직전 전형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발생시 직무적합성평가전형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ㅇ 임용 예정일 : (보훈) 2021. 12. 30.(목), (일반) 2022.1.3.(월) (예정)
우대내용 ㅇ (법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일반' 부문만 가점 5~10점 부여, ‘보훈’ 부문은 합격자 결정 시 가점 미부여 (단, 각 전형 단계별 동점자 처리 시에는 보훈대상자 우선 선발)

ㅇ (법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 단계별 가점 5점 부여

ㅇ (사회형평) 다음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지원대상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등록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직무적합성 평가 전형의 가점 3점 부여

※ 가점의 총 합계는 13점을 초과할 수 없음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일반

    1차 : 선발인원 21명 / 응시인원 54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1.12.03
  • 최종 : 선발인원 4명 / 응시인원 2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1.12.22
    최종 경쟁률 : 13.50 대 1
  • 보훈

    1차 : 선발인원 7명 / 응시인원 8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1.12.03
  • 최종 : 선발인원 3명 / 응시인원 6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1.12.22
    최종 경쟁률 : 2.67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원문 URL http://kinfa.sara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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