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서민금융진흥원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고졸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서울,인천,경기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3 |
| 우대조건 | 보훈, 장애, 사회형평, 서민금융 이용자 우대 대상자 |
| 공고기간 | 21.11.11 ~ 21.11.26 |
| 응시자격 |
ㅇ 상담직 6급 - 고졸 ㆍ고등학교 졸업 예정 또는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 ㆍ학력, 전공, 성별, 연령 등 제한 없음 - 다만, 서금원 정년(만 60세)을 고려하여 임용일(’21.12.30.)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 ㆍ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ㆍ「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서민금융진흥원 내규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다운로드 참고) ㆍ채용 확정 후 임용일(’21.12.30.)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입사유예 불가) ㅇ 자활지원직 6급(S1) - 직업상담 ㆍ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ㆍ학력, 전공, 성별, 연령 등 제한 없음 - 다만, 서금원 정년(만 60세)을 고려하여 임용일(’21.12.30.)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 ㆍ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ㆍ「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서민금융진흥원 내규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다운로드 참고) ㆍ채용 확정 후 임용일(’21.12.30.)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입사유예 불가) |
| 결격사유 |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타 기관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 전형절차/방법 |
ㅇ 직무적합성 평가(서류전형) : 채용예정인원의 20배수 선발 - (평가내용) NCS 기반 입사지원서 바탕으로 직무 능력 및 조직 적합성 등 평가 - (평가항목) 기본자격(P/F), 직무경력, 직무교육(학교/직업), 직무자격, 직무능력소개서, 자기소개서 - (합격자 기준) 지원자격 요건 충족자 중 우대사항을 반영한 평가항목의 총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60점 미만은 과락(상담직(고졸) 지원자는 50점 미만 득점 시 과락) - (동점자 처리) 우대사항[법정(보훈>장애) > 사회형평 > 서민금융 이용자] > 직무경력 > 직무자격 > 직무교육(학교>직업) > 직무능력소개서 > 자기소개서 고득점 순 ※ 기본자격은 채용공고 종료일(’21.11.26.) 및 채용예정일(’21.12.30.) 기준 ※ 직무교육, 직무자격은 채용공고 시작일(’21.11.11.) 이전(당일 제외) 기준 유효하게 등록된 자에 한하여 증빙 가능할 경우에만 인정 ㅇ 1차면접전형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평가내용) 직무수행능력, 조직적합성 등에 대한 면접평가 및 인성검사 - (평가항목) 인성검사(P/F), 경험면접(100) - (합격자 기준) 조직적합도(인성)검사 결과 적격자 중 1차 면접 평가항목별 합산점수에 우대사항을 반영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60점 미만 시 과락 (상담직(고졸) 지원자는 50점 미만 득점 시 과락) - (동점자 처리) 우대사항[법정(보훈>장애) > 사회형평 > 서민금융 이용자] >직전 전형 고득점 순 (해당 처리기준에도 불구하고 동점자 발생 시 직전 전형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ㅇ 2차면접전형 : 1배수(채용예정인원) 선발 - (평가내용) 공무원 채용 5대 평정요소 보유 여부 등에 대한 면접 평가 - (평가항목) ① 전문지식과 응용력, ② 공공인의 정신자세, ③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④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⑤예의·품행 및 성실성 - (합격자 기준) 항목별 합산점수에 우대사항을 반영한 평가항목의 총점수를 종합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 60점 미만 시 과락(상담직(고졸) 지원자는 50점 미만 득점 시 과락) - (동점자 처리) 우대사항[법정(보훈>장애) > 사회형평 > 서민금융 이용자] > 직전 전형 고득점 순 (해당 처리기준에도 불구하고 동점자 발생 시 직전 전형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ㅇ 임용 예정일 : 2021. 12. 30.(목) (예정) |
| 우대내용 |
ㅇ (법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합격자 결정 시 가점 미부여 (단, 각 전형 단계별 동점자 처리 시에는 보훈대상자 우선 선발) ㅇ (법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 단계별 가점 5점 부여 ㅇ (사회형평) 다음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지원대상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등록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본인 또는 대상가구의 구성원 → 직무적합성 평가 전형의 가점 3점 부여 ㅇ (서민금융 이용자) 서민금융상품,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 경험자(본인·배우자·직계가족) → 직무적합성 평가 전형의 가점 1점 부여 (사회형평 + 서민금융 이용자 가점 최대 3점) ※ 가점의 총 합계는 8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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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kinfa.sara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