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영상물등급위원회 |
|---|---|
| 표준직무(NCS) | 문화.예술.디자인.방송 |
| 고용형태 | 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부산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4 |
| 우대조건 | 공인외국어성적 기준 점수 이상인 자, 직무 관련 자격증 보유자, 취업지원대상자(보훈), 경력단절여성, 이전 지역인재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 공고기간 | 21.11.11 ~ 21.11.26 |
| 응시자격 |
[공통] 1.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단 위원회 「인사규정」 제50조(정년)에 의거 만 60세 이상자는 지원할 수 없음 2. 최종합격 후 바로 근무가 가능한 자 3. 타 기관·단체에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되지 않은 자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자 5. 위원회 「인사규정」 제20조 각 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 결격사유 |
1. 위원회 「인사규정」 제20조 각 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위원회 또는 타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기타 관계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1. 전형절차 가. 채용공고: 2021.11.11.(목) 나. 서류접수: 2021.11.12.(금) ~ 2021.11.26.(금) 17:00 *위원회 채용홈페이지(https://kmrb.recruiter.co.kr)를 통한 온라인 서류접수 다. 서류합격자 발표: 2021.12.07.(화) 전후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이후 필기·면접 일정 포함) 라. 필기전형: 2021.12.11.(토) 예정 마. 필기합격자 발표: 2021.12.15.(수) 전후 바. 면접전형: 2021.12.22.(수) 예정 사.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자 검증 등 진행 후 공고 예정(2022년1월 중) ※ 위원회 「인사규정」 제21조에 의거 수습기간 후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임용 예정 2.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전형: 채용인원의 25배수 선발 - 단 지원인원이 서류전형 선발인원 미만이거나 동점자가 있을 시, 인원조정 가능 - 응시원서(입사지원서, 역량기술서, 자기소개서) 종합평가 - 서류전형 결과가 만점의 50% 미만(가점 제외)인 경우 과락 처리 나. 2차 필기전형: 채용인원의 6배수 선발 - NCS 직업기초능력 평가(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 단 지원인원이 필기전형 선발인원 미만이거나 동점자가 있을 시, 인원조정 가능 - 필기전형 결과가 만점의 50% 미만(가점 제외)인 경우 과락 처리 다. 3차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선발 - 경험·상황 면접 중심의 종합평가 - 단 동점자가 있을 시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전형 결과 고득점자, 서류전형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 - 면접전형 결과가 만점의 70% 미만(가점 제외)인 경우 과락 처리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 우대내용 |
□ 우대사항(서류전형 정량평가) 1. 공인외국어성적 기준 점수 이상인 자(기준 시험 및 점수에 따라 3점, 5점/ 2가지 이상 제출 시 최고점수 시험성적 1가지를 기준으로 평가) 2. 직무 관련 자격증 보유자(기준 자격증 및 급수에 따라 3점, 5점/ 2가지 이상 제출 시 최대배점의 자격증 1가지만 인정)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성적 및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 □ 가점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보훈)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가점) 2. 경력단절여성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점) 3. 이전 지역인재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점)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해당자격 요건 충족자에 한하여 부여 * 중복가점 미인정, 가점 중복 시 가점 비율(%)이 높은 1개 가점만 인정함 * 모든 가점은 전형별 과락점 통과자에 한하여 인정하며,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가 각 전형단계별 선발예정인원의 30%(가점에 따른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초과할 수 없음 * 가점 대상자의 경우 면접전형 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가점사항 응답 및 제출된 서류내용은 전형위원에게 공개되지 않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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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kmrb.or.kr/kor/CMS/Board/Board.do?mCode=MN065&mode=view&mgr_seq=20&board_seq=303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