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대한장애인체육회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기계,환경.에너지.안전 |
| 고용형태 | 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서울,경기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6 |
| 우대조건 | 보훈 관련 법령상의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연령에 해당하는자 |
| 공고기간 | 21.11.11 ~ 21.11.25 |
| 응시자격 |
<공통사항> ㅇ 성별,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 * 단, 인사규정 상 공고일 현재 기준 정년(만 60세) 이상자는 제외 ㅇ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대한장애인체육회 인사규정 제19조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ㅇ 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서울, 경기도 이천 등) <일반직-일반행정> ㅇ 공인 영어성적 기준 점수 이상인 자 - TOEIC: 750점 - TOEFL-ibt: 85점 - TEPS: 322점 - TOEIC Speaking: Level 6 - OPIc: IM2 * 채용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2019.11.11. 이후) 국내시험 성적만 인정 <일반행정-장애인체육행정> ㅇ 아래 두 가지 조건(가∼나)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장애인국가대표 경력 2년 이상인 자 나. 패럴림픽대회, 데플림픽대회 중 1개 대회 이상 참가 경력이 있는 자 <일반행정-안전관리>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자격에 해당하는 직무관련 자격증(가∼마) 소지자(1개 이상 소지자) 가. 산업안전지도사 나. 산업안전기사 다. 산업안전산업기사 라. 건설안전기사 마. 건설안전산업기사 <운영직-기계설비> ㅇ 아래 조건(가∼라)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 가. 직무 관련 기술사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 기술사: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나. 직무 관련 기능장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직무 2년 이상 경력자 * 기능장: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중 1개 이상 소지자 다. 직무 관련 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직무 2년 이상 경력자 * 기사: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중 1개 이상 소지자 라. 직무 관련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직무 4년 이상 경력자 * 산업기사: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중 1개 이상 소지자 <운영직-의사> ㅇ 재활의학과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 결격사유 |
ㅇ대한장애인체육회 인사규정 제19조(임용 결격사유) 제19조(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 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및「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필기전형 - 3차 면접전형 |
| 우대내용 | 첨부된 채용공고 4. 전형절차 다. 전형단계별 가점 참고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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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koreanpc.careero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