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전력거래소 |
|---|---|
| 표준직무(NCS) |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 고용형태 | 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경력 |
| 근무지 | 경기,전남,제주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2 |
| 우대조건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취업지원대상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한 장애인, 3. 이전지역 및 비수도권 인재, 4.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5.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자로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 6. 다문화가정 자녀(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서 정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
| 공고기간 | 21.11.15 ~ 21.11.30 |
| 응시자격 |
※ 아래 응시자격은 지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1. 전력거래소 채용관리지침 제12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채용공고문 별표1 참조) 2. 병역필 또는 면제자 (여성 포함) 3. 아래 경력요건과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경력요건] 국내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단, 사법연수원 교육기간,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른 법률사무종사 또는 연수기간은 경력기간에서 제외) - [자격증] 국내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 |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被成年 後見人) 또는 피한정후견인(被限定 後見人) 2. 파산자(破産者)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 된 자 8.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 9.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전력거래소 인사관리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2. 채용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경영진, 심사위원, 인사담당자 등)에게 청탁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시도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로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5. 전력거래소에서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하여 채용에 합격한 본인)임이 확인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6.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1. 서류전형 - 선발예정배수 : 채용예정인원의 50배수 - 자기소개서 평가 : 100% - 자격심사 : 적/부 2. 필기전형 - 선발예정배수 : 채용예정인원의 4배수 - 직업기초능력(태도) : 적/부 - 직업기초능력(인지) : 100% 3. 실무진 면접전형 - 선발예정배수 :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 직무면접 : 50% - 인성면접 : 50% 4. 경영진 면접전형 - 종합면접 : 100% 5. 합격예정자(최종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배수 :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 경영진 면접전형 : 40% - 실무진 면접전형 : 30% - 필기전형 : 30% - 채용(입사)예정일 : 22.1.24(월) |
| 우대내용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취업지원대상자 : 모든 전형에서 법령에 따른 가산점 부여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한 장애인 : 모든 전형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중증)의 경우, 만점의 1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경증)의 경우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3. 이전지역 및 비수도권 인재 : 서류전형에서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4.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서류 및 필기전형에서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5.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자로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서류 및 필기전형에서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6. 다문화가정 자녀(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서 정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 서류 및 필기전형에서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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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kpx.recruit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