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경기,강원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4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 공고기간 | 21.12.01 ~ 21.12.14 |
| 응시자격 |
1. (직능)일반사무원: 제한없음 2. (공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군필, 미필, 면제 및 ’21. 12. 27. 이전 전역예정자는 응시 가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사규정」 제14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운영직관리세칙」제10조(정년)에 따라 수습 임용(예정)일 기준 만 60세가 도래하지 않는 자 ○ 수습 임용(예정)일(’21. 12. 28)부터 근무가능한 자 |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보훈대상자 희망자 신청 및 추천대상자 확정 → 추천대상자 서류접수 → 서류심사 → 면접심사→ 수습 임용 ○ 1차 희망자 신청 및 추천대상자 확정 - 합격자 선발: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 평가방법: 국가보훈처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추천대상자 확정 및 통보 ○ 2차 서류심사 - 합격자 선발: 국가보훈처에서 추천받은 보훈대상자 중 기간 내 서류 제출자 전원 선발 - 평가방법: 필수서류(응시원서) 제출 시 적격자로 평가 ○ 3차 면접심사 - 합격자 선발: 채용인원의 1배수 이내 선발 - 평가방법: 다대일 질의응답식 면접(직무역량 및 조직적합성, 종합인성 평가)(100점) ○ 수습 임용 |
| 우대내용 |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따라 모집단위별 채용 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 부여하고, 그 외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만 부여함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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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hir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