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일반행정(전산정보, 3급상당) 선발인원 1 / 응시인원 0 연구(해양조사기술 연구개발, 8급상당) 선발인원 2 / 응시인원1 일반행정(전산정보, 8급상당) 선발인원 1/ 응시인원2 일반행정(일반사무, 8급상당) 선발인원 3/ 응시인원 19 일반행정(일반사무, 8급상당)-장애제한경쟁 선발인원 1/ 응시인원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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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후 | 일반행정(전산정보, 3급상당) 선발인원 0 / 응시인원 0 연구(해양조사기술 연구개발, 8급상당) 선발인원 1 / 응시인원1 일반행정(전산정보, 8급상당) 선발인원 2/ 응시인원2 일반행정(일반사무, 8급상당) 선발인원 15/ 응시인원 19 일반행정(일반사무, 8급상당)-장애제한경쟁 선발인원 2/ 응시인원 2 |
| 수정 사유 | 1차 선발인원 입력 오류 |
| 수정일 | 2021.12.03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해양조사협회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건설,정보통신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고졸,대졸(2~3년),대졸(4년)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9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비수도권 지역인재 등 |
| 공고기간 | 21.11.04 ~ 21.11.18 |
| 응시자격 |
ㅇ일반행정(전산정보, 3급상당) - 전산정보 분야 업무 경력이 15년 이상인 자로서 정보보안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자 ㅇ해양조사·정보(영해기준점 유지·보수 및 관리, 8급상당) -측량 및 해양 관련학과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ㅇ연구(해양조사기술 연구개발, 8급상당) -측량 및 해양 관련학과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ㅇ일반행정(전산정보, 8급상당) - 전산정보 분야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자 - 고등학교 졸업수준의 실력을 갖춘 자로서 전산정보 분야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ㅇ일반행정(일반사무, 8급상당) -학력 및 전공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 없음 ㅇ일반행정(일반사무, 8급상당)-장애제한경쟁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학력 및 전공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 없음 ·임용일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 제외) 【참고사항】 1.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이를 갖춘 것으로 봄 2. 전산정보 분야의 업무라 함은 시스템 및 전산인프라(HW, SW, 클라우드 등) 운영,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네트워크 관리 및 정보보안, 보안기획, 침해사고 대응 등을 말한다. 3. 정보보안 분야 자격증이라 함은 정보보안 기사, 정보보안 산업기사를 말한다. 4. 측량 및 해양 관련학과라 함은 토목공학과, 공간정보공학과, 공간정보시스템공학부, 지리정보시스템공학과, 지리정보공학부, GIS공학과, 지형공간정보과, 측량학부(과, 전공), 해양학과, 해양환경학과, 환경해양학과, 해양정보과학과, 지구해양과학과, 해양공학과, 해양자원개발과, 해양시스템공학부, 해양개발공학부를 말한다. 5. 전산정보 분야 학과라 함은 전산,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소프트웨어학과, 소프트웨어개발학과, 정보보호학과 등을 말한다. |
| 결격사유 |
ㅇ 우리협회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따라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전직 근무기관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채용비리에 의하여 부정합격 후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전형절차/방법 |
ㅇ 전형절차 : 서류전형(5배수)→면접전형(1배수) |
| 우대내용 |
ㅇ 취업지원대상자 ㅇ 장애인 ㅇ 저소득층(기초수급자) ㅇ 비수도권지역인재 ㅇ 중소기업경력(경력자)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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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khra.kr/site/ko/ex/board/View.do?cbIdx=365&bcIdx=4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