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고용형태 | 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경력 |
| 근무지 | 서울,경북,전남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3 |
| 우대조건 | - |
| 공고기간 | 22.01.04 ~ 22.01.18 |
| 응시자격 |
포괄요건 ㅇ 해당 직무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ㅇ 기관의 비전을 제시하고 혁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 ㅇ 문제해결 및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자 ㅇ 기타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ㅇ 진흥원 인사규정 제10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5조(국립수련원 원장의 경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청렴감사실장 자격요건(택1) ㅇ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감사관련 업무 경력기간이 3년 이상인 자 * 감사관련 업무 :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감사관련 업무 또는 감사관련 업무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5항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감사실장, 감사부서책임자)와 유사 직위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감사실장, 감사부서책임자)와 유사 직위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국립수련원 원장 자격요건(택1) ㅇ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의 자격)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대표자 자격요건을 하나 이상 갖춘 자 -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자 -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자 -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 위의 요건 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자 |
| 결격사유 |
ㅇ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9.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11.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2. 신규채용 시 입사제출서류의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ㅇ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결격사유) / 국립수련원 원장만 해당 진흥법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련시설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또는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다. 1.∼5. <생략> 6. 제22조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수련시설의 대표자로서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전형절차/방법 |
1차 전형: 서류심사(5배수 이내 선발)-전문성, 직무수행 적합성, 구비서류의 적합성 평가 2차 전형: 면접심사(3배수 이내 선발)- 전문성, 리더십, 변화관리, 직원관리 및 친화력, 윤리 평가 3차 전형: 적격여부심사(1배수 선발)-입사지원서 및 제출자료 대조,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경력조회, 이전기관 전력조회 등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 ※ 상기 일정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및 대상자 개별 안내 예정(면접심사 시험장소 및 시간은 합격자 대상 별도 안내) ※ 채용분야의 응시자가 2배수 미만일 경우 해당 분야의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 우대내용 | -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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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kywa.or.kr/pressinfo/notice_view.jsp?bgubun=&currPage=1&searchText=&searchColumn=&searchTextEn=&bgubun=&cate=C3A4BFEB&no=300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