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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차 대한장애인체육회 공개채용
2022.01.05 / 마감

수정내역

수정 전 ㅇ 대한장애인체육회 인사규정 제19조(임용 결격사유)제19조(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 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및「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수정 후 ㅇ 대한장애인체육회 인사규정 제19조(임용 결격사유)제19조(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 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및「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수정 사유 가독성을 위한 행 구분
수정일 2022.01.06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대한장애인체육회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운전.운송,경비.청소,음식서비스,연구
고용형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학력정보 학력무관,박사
채용구분 신입
근무지 서울,경기
근무분야
채용인원 12
우대조건 보훈 관련 법령상의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연령에 해당하는자
공고기간 22.01.05 ~ 22.01.19
응시자격 <공통사항>
ㅇ대한장애인체육회 인사규정 제19조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성별,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
* 단, 무기계약직은 인사규정 상 공고일 현재 기준 정년(만 60세) 이상자는 제외 [미화 분야는 정년(만 65세) 이상자 제외]
ㅇ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ㅇ채용분야별 근무지에 근무가 가능한 자(서울 및 경기도)

<미화-무기계약직 1명>
ㅇ(필수) 1톤 화물트럭 운전 가능자(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ㅇ(우대) 관련 업무 경력자

<영선-무기계약직 1명>
ㅇ(필수) 1톤 화물트럭 운전 가능자(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ㅇ(우대) 관련 업무 경력자

<운전-무기계약직 1명>
ㅇ(필수) 대형버스 운전면허 소지자
ㅇ(우대) 대형버스 운전 경력자

<스포츠강좌이용권-기간제계약직 1명>
ㅇ(우대)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운전면허 소지자

<항저우APG전문인력-기간제계약직 1명>
ㅇ(필수) 영어 어학능력: 아래 두 가지 사항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
- 토익 900점 또는 텝스 773점 또는 토플 105점 이상의 점수를보유한 자
- 토익 스피킹 130점 또는 오픽(OPIC) IM 이상의 등급을 보유한 자
ㅇ(우대)
- 체육단체 근무 경력자(1년 이상)
- 중국어(HSK) 자격증 소지자
- 운전면허 소지자

<기초종목지도자-기간제계약직 2명>
ㅇ(필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6호 다항(장애인스포츠지도사)에 근거한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ㅇ(우대)
- 장애인체육단체 근무 경력자
- 장애인국가대표 선수 경력자
- 장애인 기초종목(수영, 육상, 배드민턴, 탁구, 태권도) 지도 경력자

<연구원-기간제계약직 1명>
ㅇ(필수) 체육관련 분야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연구실적 1건 이상 보유자(연구실적물 별쇄본 사본 필수 제출)
* 연구실적: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등재후보지 제외) 또는 SCI-SSCI급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ㅇ(우대) 특수체육 관련 연구실적 보유자 및 유관기관 근무 경력자

<조리원-기간제계약직 4명>
ㅇ(우대) 단체급식시설 근무경력자
결격사유 ㅇ 대한장애인체육회 인사규정 제19조(임용 결격사유)제19조(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 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및「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형절차/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우대내용 첨부된 채용공고 및 4. 전형절차 다. 전형단계별 가점 참고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미화-무기계약직

    1차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2.01.25
  • 2차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2.02.10
  • 최종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2.02.10
    최종 경쟁률 : 1 대 1
  • 영선-무기계약직

    1차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2.01.25
  • 2차 :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2.02.10
  • 최종 :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2.02.10
    최종 경쟁률 : 0 대 1
  • 운전-무기계약직

    1차 : 선발인원 14명 / 응시인원 19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2.01.25
  • 2차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7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2.02.10
  • 최종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9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2.02.10
    최종 경쟁률 : 19 대 1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기간제계약직

    1차 : 선발인원 17명 / 응시인원 2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2.01.25
  • 2차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4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2.02.10
  • 최종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2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2.02.10
    최종 경쟁률 : 20 대 1
  • 항저우APG전문인력-기간제계약직

    1차 : 선발인원 2명 / 응시인원 2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2.01.25
  • 2차 :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2.02.10
  • 최종 :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2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2.02.10
    최종 경쟁률 : 0 대 1
  • 기초종목지도자-기간제계약직

    1차 : 선발인원 3명 / 응시인원 3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2.01.25
  • 2차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3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2.02.10
  • 최종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3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2.02.10
    최종 경쟁률 : 3 대 1
  • 연구원-기간제계약직

    1차 : 선발인원 2명 / 응시인원 2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2.01.25
  • 2차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2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2.02.10
  • 최종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2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2.02.10
    최종 경쟁률 : 2 대 1
  • 조리원-기간제계약직

    1차 : 선발인원 4명 / 응시인원 4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2.01.25
  • 2차 : 선발인원 3명 / 응시인원 3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2.02.10
  • 최종 : 선발인원 3명 / 응시인원 4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2.02.10
    최종 경쟁률 : 1.33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원문 URL https://www.koreanp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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