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ㅇ 대한장애인체육회 인사규정 제19조(임용 결격사유)제19조(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 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및「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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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후 | ㅇ 대한장애인체육회 인사규정 제19조(임용 결격사유)제19조(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 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및「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수정 사유 | 가독성을 위한 행 구분 |
| 수정일 | 2022.01.06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대한장애인체육회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운전.운송,경비.청소,음식서비스,연구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박사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서울,경기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2 |
| 우대조건 | 보훈 관련 법령상의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연령에 해당하는자 |
| 공고기간 | 22.01.05 ~ 22.01.19 |
| 응시자격 |
<공통사항> ㅇ대한장애인체육회 인사규정 제19조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성별,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 * 단, 무기계약직은 인사규정 상 공고일 현재 기준 정년(만 60세) 이상자는 제외 [미화 분야는 정년(만 65세) 이상자 제외] ㅇ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ㅇ채용분야별 근무지에 근무가 가능한 자(서울 및 경기도) <미화-무기계약직 1명> ㅇ(필수) 1톤 화물트럭 운전 가능자(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ㅇ(우대) 관련 업무 경력자 <영선-무기계약직 1명> ㅇ(필수) 1톤 화물트럭 운전 가능자(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ㅇ(우대) 관련 업무 경력자 <운전-무기계약직 1명> ㅇ(필수) 대형버스 운전면허 소지자 ㅇ(우대) 대형버스 운전 경력자 <스포츠강좌이용권-기간제계약직 1명> ㅇ(우대)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운전면허 소지자 <항저우APG전문인력-기간제계약직 1명> ㅇ(필수) 영어 어학능력: 아래 두 가지 사항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 - 토익 900점 또는 텝스 773점 또는 토플 105점 이상의 점수를보유한 자 - 토익 스피킹 130점 또는 오픽(OPIC) IM 이상의 등급을 보유한 자 ㅇ(우대) - 체육단체 근무 경력자(1년 이상) - 중국어(HSK) 자격증 소지자 - 운전면허 소지자 <기초종목지도자-기간제계약직 2명> ㅇ(필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6호 다항(장애인스포츠지도사)에 근거한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ㅇ(우대) - 장애인체육단체 근무 경력자 - 장애인국가대표 선수 경력자 - 장애인 기초종목(수영, 육상, 배드민턴, 탁구, 태권도) 지도 경력자 <연구원-기간제계약직 1명> ㅇ(필수) 체육관련 분야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연구실적 1건 이상 보유자(연구실적물 별쇄본 사본 필수 제출) * 연구실적: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등재후보지 제외) 또는 SCI-SSCI급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ㅇ(우대) 특수체육 관련 연구실적 보유자 및 유관기관 근무 경력자 <조리원-기간제계약직 4명> ㅇ(우대) 단체급식시설 근무경력자 |
| 결격사유 |
ㅇ 대한장애인체육회 인사규정 제19조(임용 결격사유)제19조(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 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및「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
| 우대내용 | 첨부된 채용공고 및 4. 전형절차 다. 전형단계별 가점 참고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
|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koreanp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