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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설근로자공제회 제1차 채용 공고[자산운용본부장(전문계약직)]
2022.01.07 / 마감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건설근로자공제회
표준직무(NCS) 금융.보험
고용형태 비정규직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경력
근무지 서울
근무분야
채용인원 1
우대조건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보훈 대상자, 관계법령에 따른 장애인, 공제회 인턴 수료자 또는 6개월 이상 비정규직에 근무한 자
공고기간 22.01.07 ~ 22.01.24
응시자격 ㅇ 성별·어학성적 : 제한 없음
ㅇ 연령 : 당사의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ㅇ 공제회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ㅇ 해당분야에서 1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공제회 자산운용본부 총괄 관리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참고) 투자전략, 증권운용, 대체투자 등 자산운용본부 총괄 업무수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공제회 1급 상당으로 임용 예정

※ 세부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
9.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형절차/방법 ㅇ 자산운용본부장[전문직(1급 상당)]
- 1차 : 서류심사 (6배수 선발)
- 2차 : 면접시험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우대내용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서류, 면접)
ㅇ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가점(서류)
ㅇ 공제회에서 인턴을 수료한 자, 또는 공제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로한 자 가점(서류)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자산운용본부장[전문직(1급 상당)]

    1차 : 선발인원 6명 / 응시인원 16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2.01.25
  • 최종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6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2.02.04
    최종 경쟁률 : 16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원문 URL https://c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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