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 표준직무(NCS) | 보건.의료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경력 |
| 근무지 | 강원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 공고기간 | 22.01.12 ~ 22.01.26 |
| 응시자격 | ○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을 보유하고, 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
| 결격사유 |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는 사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사규정」 제1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 1차(서류심사): 응시자격 적격 여부 심사 ○ 2차(면접심사): 직무수행 및 인성 면접 실시(100점) |
| 우대내용 |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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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hir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