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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원적정성 심사전문위원(계약직) 채용 공고
2022.01.12 / 마감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고용형태 비정규직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경력
근무지 서울
근무분야
채용인원 1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공고기간 22.01.12 ~ 22.01.26
응시자격 ○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을 보유하고, 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결격사유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는 사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사규정」 제1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형절차/방법 ○ 1차(서류심사): 응시자격 적격 여부 심사
○ 2차(면접심사): 직무수행 및 인성 면접 실시(100점)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입원적정성 심사전문위원

    1차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2.02.07
  • 최종 :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2.02.15
    최종 경쟁률 : 0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원문 URL https://www.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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