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
| 표준직무(NCS) | 환경.에너지.안전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제주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2 |
| 우대조건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 |
| 공고기간 | 22.01.13 ~ 22.01.27 |
| 응시자격 |
ㅇ 공통응시자격 - 최종 합격발표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JDC 규정상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보건관리 - ?의료법? 제7조, 제65조, 제66조에 따른 유효한 간호사 면허 소지자(간호조무사 제외) ㅇ 가스안전 -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 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
| 결격사유 |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ㅇ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ㅇ 채용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자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ㅇ 타 기관에서 채용비리에 의해 퇴직한 자 중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만 18세 미만이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ㅇ1차전형 - (전 분야) 서류심사: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을 평가 -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합격 기준 최하위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선발 적격자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3배수 이내로 선발할 수 있음 ㅇ2차전형 - (전 분야) 면접심사: 직무 지식 및 직무 태도를 평가 - 전형결과가 60점 이상 되는자 중에서 분야별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 합겨처리 ※ 최종합격자 결정에 동점자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결정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 2. 서류전형 고득점자 3. 면접전형의 결과의 편차(심사위원 최고평점-최저평점)가 작은 자 4. 상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하는 동점자 대상 면접전형 추가 실시하여 고득점자 ㅇ 검증 - (신체검사 및 채용결격사유 확인)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해 채용 - 최종 채용예정일 전까지 합격자의 입사 포기가 있거나 채용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예비합격자를 우선순위 순으로 합격처리함 |
| 우대내용 | 최종합격자 결정에 동점자 발생 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 우선 채용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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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jdcent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