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첨부파일 누락(채용공고문) |
|---|---|
| 수정 후 | 첨부파일 첨부(채용공고문) |
| 수정 사유 | 첨부파일 첨부 |
| 수정일 | 2022.01.18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사회복지.종교,연구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박사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2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 공고기간 | 21.12.06 ~ 21.12.20 |
| 응시자격 |
<아동정책연구> ○ 모집분야 관련학과* 박사학위 소지자(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 연구 또는 사회복지 관련분야** 실무경력 4년이상 경력자 * 관련학과: 사회복지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가족학, 아동가족학, 사회학, 통계학, 유아교육학, 청소년학 등 아동·복지 분야 ** 관련분야: 연구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관련 경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되는 경력만 인정 <사업관리>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공통> ○ 보장원 정년(만60세)을 고려하여 임용예정일(당일포함) 기준 만60세 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 ○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한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아동복지법」제29조의3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병역법」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동권리보장원 인사규정 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 |
| 결격사유 |
<아동권리보장원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처분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처분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제1항의 비위면직자로서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전형절차> 채용 공고 및 원서접수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 최종합격자 발표 →임용 <일정> ○ 공고/접수(’21.12.6.~12.20.) → 서류발표(12.28.) → 면접전형/발표(’22.1.5/1.7.) → 신원조회/신체검사(1.7.~24.) → 최종발표(1.26.) → 임용일(2.7. 예정) ※ 채용일정은 사정(코로나19 확산세)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전형방법 및 평가내용> [연구직(4급상당) 전형절차] 서류(정성·정량평가, 우대), 면접(발표 및 경험면접) ※ 전형별 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서류전형/5배수 평가내용: 자격기준, 응시원서, 연구실적, 자기소개서, 경험(경력)기술서, 직무수행계획서 ※ 지원서 불성실 기재 불합격 처리(내용 해석불가, 문장 단순반복 등) - 아동정책분야 연구실적 평가 * 박사학위 논문: 논문 내용 요약 * SCI, SSCI, KCI 등 2편 이상 등재(최근 5년 이내)* · 연구실적은 학술지인용색인 사이트 등에서 확인 가능한 응시분야 관련 연구실적만 인정 - 합격기준: 서류심사 합산 평균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 (동점자 처리) 전원 합격처리 ○ 면접전형/1배수 - 심사방식: PT면접(직무수행계획서 기반) + 경험면접 * 인성, 전문지식, 논리성, 발전가능성 등 종합평가 - 합격기준: 면접심사 합산 평균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순 * (동점자 처리)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서류(가산점 포함) - 최종합격: 제출서류 진위 검증 및 신체검사, 신원조회 등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사업관리(6급상당) 전형절차(휴직대체, 수탁사업)] 서류(정성·정량평가, 우대), 면접(발표 및 경험면접) ※ 전형별 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서류전형/5배수 - 평가내용: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경험(경력)기술서 ※ 지원서 불성실 기재 불합격 처리(내용 해석불가, 문장 단순반복 등) - 합격기준: 서류심사 합산 평균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 (동점자 처리) 전원 합격처리 ○ 면접전형/1배수 - 인성, 전문지식, 논리성, 발전가능성 등 종합평가 - 합격기준: 면접심사 합산 평균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순 · (동점자 처리)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서류(가산점 포함) - 최종합격: 제출서류 진위 검증 및 신체검사, 신원조회 등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통] <예비후보자> * 최종합격자의 임용결격사유, 임용포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 시행 * 순번부여: ※ 면접전형 과락기준(60점미만)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2배수(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상일 경우 1배수) 범위 내에서 예비후보자 순번 부여 * 선발방법: 예비후보자 순번 순으로 근로의사 확인 후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적격자 선발 |
| 우대내용 |
<공통 우대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동법 제31조에 따라 전형 단계별 가점 부여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등에 확인할 것.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카드 및 장애인 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자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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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ncrc.wiselectio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