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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주) 전문직(사내변호사) 공개모집(재공고)
2021.09.09 / 마감

수정내역

수정 전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오기
수정 후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수정
수정 사유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수정
수정일 2022.01.21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코레일유통(주)
표준직무(NCS)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고용형태 비정규직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경력
근무지 서울
근무분야
채용인원 1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인재
공고기간 21.09.09 ~ 21.09.23
응시자격 -학력, 전공,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단, 정년(만 60세) 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
-임용 즉시 전일 근무가 가능한 자
-근무지(본사)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별도 숙소제공 없음)
-우리사 인사 규정 제14조(사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국내 변호사 자격 소지자
결격사유 제14조(사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공인된 종합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채용결격으로 밝혀진 자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의거, 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11.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2.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② 사원이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하거나 부당채용 된 경우,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허위·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하며, 채용 취소자는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에 재입사가 불가능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적용 기준일은 채용전형 공고일 현재로 한다.
전형절차/방법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블라인드 채용

1. 서류전형
선발방법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자기소개서, 업무수행계획서 등 종합평가
*부적격(과락) : 입사지원서 불성실 작성(필수기재항목 공란 작성)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불성실 작성(동일문장 3회 이상 반복)
위원별 평가점수 합산의 평균점수(가점 포함)가 80점 미만인 자
위원 과반수가 100분의 80 미만을 부여한 자
-선발인원 : 5명(동점 발생 시 전원 선발)
-합격자 발표 : ’21. 9. 29.(수) (개인 SMS)

2. 면접전형
-면접일시 : ’21. 10. 5.(화)
*세부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면접장소 : 코레일유통(주) 본사
-면접방식 : 다대일 면접
-선발방법 :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등 종합평가
*부적격(과락) : 위원별 평가점수 합산의 평균점수(가점 포함)가 80점 미만인 자
위원 과반수가 100분의 80 미만을 부여한 자
-선발인원 : 1명(예비합격자 3명)
*예비합격 : 임용후보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임용 후 12개월 이내
조기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 석차순으로 임용
-합격자 발표 : ’21. 10. 22.(금) (개인 SMS)

3. 신체검사
-공무원용 신체검사 적격자

4. 임용
임용예정일 : ’21. 11. 1.(월)
*결격사유 및 제출서류 진위 확인 후 최종 임용

※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및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미달되는 경우에는 채용일정을 변경하여 재공고 진행
우대내용 법정가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서류 및 면접전형 배점의 5∼10% 가점(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상 가산비율 적용)

우대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인재
서류전형 배점의 5% 가점(중복일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자격가점
우리사 채용시행세칙 별표 제9호에 의한 지정자격증 소지자(채용 공고문 붙임4 참조)
서류전형 배점의 최대 8% 가점

기타가점
· 회사의 체험형 인턴으로 채용되어 정해진 평가를 통과하고 수료한자(인턴 수료일로부터 2년)
서류전형 배점의 2% 가점

※ 각종 우대사항은 최초 채용 공고일까지 취득기준으로 함
※ 입사지원 시 정보입력자에 한하여 가점 인정하며, 향후 제출서류 확인 시 입력자료와
대조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불합격 처리(미제출의 경우도 포함)
※ 각종 제출서류 유효 발급기간 : 채용 공고일 기준 2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항(채용시험의 가점)에 따라 최종
합격자가 3명 이하일 경우 채용 전형 전 단계에서 취업지원대상자 법정가점 부여하지 않음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전문직사원(변호사)

    1차 :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1.09.28
  • 최종 :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1.09.28
    최종 경쟁률 : 0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원문 URL korailret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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