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오기 |
|---|---|
| 수정 후 |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수정 |
| 수정 사유 |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수정 |
| 수정일 | 2022.01.21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코레일유통(주) |
|---|---|
| 표준직무(NCS) |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인재 자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
| 공고기간 | 21.10.15 ~ 21.10.29 |
| 응시자격 |
-학력, 전공,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단, 정년(만 60세) 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 -임용 즉시 전일 근무가 가능한 자 -근무지(본사)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별도 숙소제공 없음) -우리사 인사 규정 제14조(사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국내 변호사 자격 소지자 자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
| 결격사유 |
제14조(사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공인된 종합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채용결격으로 밝혀진 자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의거, 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11.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2.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② 사원이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하거나 부당채용 된 경우,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허위·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하며, 채용 취소자는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에 재입사가 불가능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적용 기준일은 채용전형 공고일 현재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
| 전형절차/방법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블라인드 채용
1. 서류전형 선발방법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자기소개서, 업무수행계획서 등 종합평가 *부적격(과락) : 입사지원서 불성실 작성(필수기재항목 공란 작성)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불성실 작성(동일문장 3회 이상 반복) 위원별 평가점수 합산의 평균점수(가점 포함)가 80점 미만인 자 위원 과반수가 100분의 80 미만을 부여한 자 -선발인원 : 5명(동점 발생 시 전원 선발) -합격자 발표 : ’21. 11. 5.(금) (개인 SMS) 2. 면접전형 -면접일시 : ’21. 11. 10.(수) *세부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면접장소 : 코레일유통(주) 본사 -면접방식 : 다대일 면접 -선발방법 :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등 종합평가 *부적격(과락) : 위원별 평가점수 합산의 평균점수(가점 포함)가 80점 미만인 자 위원 과반수가 100분의 80 미만을 부여한 자 -선발인원 : 1명(예비합격자 3명) *예비합격 : 임용후보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임용 후 12개월 이내 조기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 석차순으로 임용 -합격자 발표 : ’21. 11. 24.(수) (개인 SMS) 3. 신체검사 -공무원용 신체검사 적격자 4. 임용 임용예정일 : ’21. 12. 1.(수) *결격사유 및 제출서류 진위 확인 후 최종 임용 ※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및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미달되는 경우에는 채용일정을 변경하여 재공고 진행 자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
| 우대내용 |
법정가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서류 및 면접전형 배점의 5∼10% 가점(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상 가산비율 적용) 우대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인재 서류전형 배점의 5% 가점(중복일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자격가점 우리사 채용시행세칙 별표 제9호에 의한 지정자격증 소지자(채용 공고문 붙임4 참조) 서류전형 배점의 최대 8% 가점 기타가점 · 회사의 체험형 인턴으로 채용되어 정해진 평가를 통과하고 수료한자(인턴 수료일로부터 2년) 서류전형 배점의 2% 가점 ※ 각종 우대사항은 최초 채용 공고일까지 취득기준으로 함 ※ 입사지원 시 정보입력자에 한하여 가점 인정하며, 향후 제출서류 확인 시 입력자료와 대조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불합격 처리(미제출의 경우도 포함) ※ 각종 제출서류 유효 발급기간 : 채용 공고일 기준 2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항(채용시험의 가점)에 따라 최종 합격자가 3명 이하일 경우 채용 전형 전 단계에서 취업지원대상자 법정가점 부여하지 않음 자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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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korailret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