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
|---|---|
| 표준직무(NCS) | 연구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대졸(4년),석사,박사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전남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관련학과 석사 학위 이상(2월 졸업예정자 포함), 국책연구과제 수행 및 연구비 관리 경험 보유자 |
| 공고기간 | 22.02.07 ~ 22.02.13 |
| 응시자격 |
* 응시자격
○ 학 력 : 학사 이상(2월 졸업예정자 포함) ○ 전공분야 : 생명과학, 식품학, 약학, 생물학 등 관련학과 ※ 2가지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결격사유 |
*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자 □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 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한 자 □ 다른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부정한 방법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를 말함. □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공고일 현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직원 정년 이상인 자(61세) □ 채용 확정 후 곧바로 근무를 하여야 하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할 수 없는 자 □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업·임용이 제한되는 자 |
| 전형절차/방법 |
*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채용자격 기준 및 응시서류 적격자로 판정받은 자 중 서류심사 기준(평가항목)을 점수화하여 평가한 100점 만점 기준, 서류심사 평점 60점 이상자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필수 제출서류 중 일부라도 제출 미비 시 불합격 처리되니 유의 바람) ○ 2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직무능력, 면접태도, 잠재력, 성실성 및 논리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면접심사 평점이 70점 이상자 중 높은 점수 순서에 따라 면접전형 합격자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면접시험 평가표 심사항목(1.~5.)의 높은 점수 순서에 따라 결정 (추가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합격 기준(면접심사 점수 70점 미만)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응시자 중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우대내용 |
*우대내용
□ 면접전형시 해당하는 가점을 부여하며 가산점이 2개 이상일 경우 가산 비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 법정가점(가산비율: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 5% 또는 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특별가점(가산비율: 3%)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 보호 대상자 ○ 경력가점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청년인턴으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서 근무한 경력자 및 재직자 (가산비율: 최고 3%(근무개월수×0.25%)) - 목포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중 1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자 또는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목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가산비율: 3%) ○ 정부권장 정책가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및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가산비율: 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가산비율: 3%)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가산비율: 3%)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9조제3항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 자격취득자 (가산비율: 자격등급에 따라 적용 1급 3%, 2급 2%, 3급 1%)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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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hnibr.re.kr/bbs/board.php?bo_table=hire&wr_id=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