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주택금융공사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서울,대전,강원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3 |
| 우대조건 |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사회적 배려 대상자, 보훈대상자(보훈 대상자의 경우 가점 미적용, 단 동점자 처리 시 우대) |
| 공고기간 | 22.02.10 ~ 22.02.24 |
| 응시자격 |
ㅁ 연령, 학력, 성별 등 제한은 없으나, 공사 정년을 고려하여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24일) 기준 만 60세 미만으로 제한 ㅁ 공사에서 정한 입사일부터 근무 예정지(운영부점)에서 근무 가능한 자 ㅁ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ㅁ 「채용세칙」 제16조(채용금지자)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불가 |
| 결격사유 |
※ 「채용세칙」 제16조(채용금지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제23조에 따라 합격이 취소된 때부터 5년지 지나지 아니한 자 11.「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채용비리로 연루되어 합격 취소 또는 면직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채용세칙」 제23조(합격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자 2. 채용비리 연루자 3.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4.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제24조의 서류(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예정일에 출근하지 않은 자 |
| 전형절차/방법 |
ㅁ 서류전형 ㅇ 입사지원서 기반평가 ㅇ 부적격자(만점의 40% 미만 득점자, 이하 같음) 및 입사지원서 불성실 기재자*를 제외하고 합격자 결정 * [불성실 기재자] - 자기소개서 1개 항목이라도 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한 경우 - 자기소개서 1개 항목이라도 질문에 대해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작성 경우 - 자기소개서 1개 항목이라도 허용 글자수의 30%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및 기타 위 3가지 사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ㅇ 경쟁률 7배수 초과 :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를 선발 ㅇ 경쟁률 7배수 이하 : 지원자 전원 서류 합격 ㅁ 필기전형(온라인으로 실시) ㅇ 금융·경영·경제·상식 평가(객관식 60문항, 60분) ㅇ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되, 부적격자(만점의 40% 미만 득점자) 제외 ㅇ 온라인으로 실시하며, 3.16(수) 필기시험일 1~2일 전 사전교육 예정 ㅁ 면접전형(부산에서 실시, 소정의 면접비 지급) ㅇ 인재상(창조인, 전문인, 화합인) 부합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ㅇ 득점 및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채용예정인원의 2배수)를 선발하되, 부적격자(만점의 40% 미만 득점자) 제외 ㅁ 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채용 절차는 응시자의 성별·신체조건·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나 임직원의 가족에 대한 우대를 예방하기 위해 블라인드 평가방식을 준수 ※ 공사는 공정한 채용제도 운영을 통하여 「공정채용·블라인드 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재부장관상('19년), 교육부장관상('20년), 고용노동부장관상('21년) 수상 |
| 우대내용 |
ㅁ 관련법령 등에 따라 장애인, 보훈대상자*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대(각 전형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따라 보훈 가점 적용은 적용하지 않고, 동점자 처리 시 보훈대상자 우대 비율(5~10%)에 따라 우대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5%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 10% ㅇ 사회적 배려 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본인 또는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자(새터민)) : 5% ㅁ 우대사항 중복 시 최대 만점의 10% 이내에서만 가점 적용 ㅁ 가점을 제외한 전형단계별 최종 득점이 만점의 40% 미만 시, 가점 미적용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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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hf.go.kr/hf/sub06/sub08_03.do?mode=view&articleNo=479518&article.offset=0&articleLimit=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