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 표준직무(NCS) |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강원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4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 공고기간 | 22.03.08 ~ 22.03.22 |
| 응시자격 |
○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임용(예정)이전일(2022. 4. 28.)까지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임용(예정)이전일(2022. 4. 28.)까지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를 마친 자 ○ 「병역법」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군필, 미필, 면제 및 2022. 4. 28. 이전 전역예정자는 응시 가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사규정」 제14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2022. 4. 28.)부터 근무가능한 자 |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촉탁변호사 운영지침」에 따른 채용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자로서 계약을 해지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 1차(서류심사): 응시자격 기준 적격여부 및 증빙서류 확인
○ 2차(면접심사): 직무관련지식 등 조직 적합도 및 종합인성 평가 |
| 우대내용 |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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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hir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