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
| 표준직무(NCS) | 농림어업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고졸,대졸(2~3년),대졸(4년)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대전,부산,광주,경기,강원,충남,전남,전북,세종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6 |
| 우대조건 |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채용공고문 참조) |
| 공고기간 | 22.03.08 ~ 22.03.16 |
| 응시자격 |
· 방역직(7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축산학·생물학 또는 보건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4. 축산관련단체에서 가축방역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위생직(7급)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축산학, 식품학, 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능사 이상 또는 식육처리기능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서 축산물 위생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검역직(6급) 1.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 · 예찰직(라급) -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 1. 고졸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해당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전산시스템의 활용에 문제가 없으며 축산농가와 전화통화에 신체적·정신적 문제가 없어 전화예찰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 결격사유 |
· 우리본부 인사규정 제40조(정년)에 따른 정년에 달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사규정 제2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국가 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 전형절차/방법 |
가. 서류전형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스카우트 채용담당자, pky007@scout.co.kr) · 전 분야 공통,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우대사항 및 자체 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응시자가 제출한 지원 서류를 근거로 심사하여 면접심사 대상자 선정 ※ 추후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징구 · 심사기준 : 자기소개서, 근무경력, 전공 등 - 직무관련 전공이수 및 자격증 소지여부 - 직무분야(수행능력, 직무적합성 등) - 수행예정업무와 유사한 관련분야 경력 · 서류심사 동점자 발생 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인사업무처리준칙 제20조제1호) · 서류심사 합격배수 - 모집단위별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나.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예의 및 성실성), 전문성과 응용능력, 의사발표 논리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심사 동점자 발생 시 면접심사기준 중 기본소양,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예의·품행·성실성 및 청렴성, 창의력·의지력·기타·발전가능성 순으로 고득점자를 선발(인사업무처리준칙 제23조제3항) ※ 상세 전형절차 및 방법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 우대내용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제출된 증명서 기준으로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은 만점의 10%를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인재는 만점의 3%를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는 만점의 3%를 서류전형에서만 득점에 가산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은 만점의 3%를 서류전형에서만 득점에 가산 ※ 우대항목은 본 공고문에 명시된 증명서 제출을 통해 확인된 사항만 인정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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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lhca.or.kr/business/front/recruit/recruitList.do?boardId=recru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