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남부발전(주)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음식서비스,환경.에너지.안전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인천,강원,제주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2 |
| 우대조건 | 세부사항 붙임 및 회사홈페이지(https://www.kospo.co.kr) 또는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https://kospo2.saramin.co.kr) 참조 |
| 공고기간 | 22.03.15 ~ 22.03.30 |
| 응시자격 |
가. 공통사항 - 학력, 연령, 어학 : 제한 없음 - 병역 : 군필 또는 면제자(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 기타 : ○ 우리 회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채용 확정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자격 및 경력요건 구비시점 : 공고마감일(접수 마감일) 기준 나. 직무분야별 자격사항 ○ 취사보조원 - 보건증 소지자 - 신인천빛드림본부 출퇴근이 가능한 자(합숙소 및 출근수단 미제공) ○ 사무보조원 - 삼척빛드림본부 출퇴근이 가능한 자(합숙소 및 출근수단 미제공) ○ 발전소 계획예방정비 현장보조 - 남제주빛드림본부 출퇴근이 가능한 자(합숙소 및 출근수단 미제공) - 공고마감일 기준 현주소 제주지역인자 |
| 결격사유 |
○ 우리 회사 인사관리규정 10조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破産者)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신원조회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된 자 등) 또는 비위로 인한 면직사실이 있는 자 9.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채용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
| 전형절차/방법 |
○ 1단계(지원서 접수 및 심사) :직무능력기반 지원서 심사(KOSPO 핵심가치에 따른 지원서 심사) / 5배수 선발 ○ 2단계(면접전형) : 면접(100%) * 평가요소 : NCS기반 경험, 직무역량(의사소통능력,문제해결능력), 인성 및 조직적합성 / 1배수 선발 ○ 3단계(적부판정) : 신체검사, 신원조회, 비위면직자 사전조회,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 ※ 최종합격은 면접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처리 : 1단계(전원합격) / 2단계(보훈 > 장애 > 면접평가요소 중 의사소통능력>문제해결능력>직무역량>조직적합성>인성 점수 고득점 순) |
| 우대내용 |
가. 공통 우대내용 ○ 등록장애인 : 1단계 면제, 2단계 배점의 10%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 1단계 면제, 2단계 법률상 요건에따라 배점의 10% 또는 5% 가산점 부여 ○ 저소득층 : 1단계 배점의 5% 가산점 부여 ※ 전형별 가산점은 10% 한도 내 중복인정 ※ 모집인원 4명 이상인 분야에 한하여 취업지원(보훈)가점 적용 나. 모집분야별 우대내용 ○ 취사보조원 - 단체급식(40인분 이상) 유경험자 ○ 사무보조원 - 부속실 업무 유경험자 ○ 발전소계획예방정비 현장보조 - 전기, 기계 관련 교육이력 및 경력자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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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kospo2.sara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