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세부자격요건> □ 간호 직무 : 간호사 면허 소지자 □ 전산 직무 ㅇ 협력단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관한 기준’ <별표1>의 다급 전문직 자격기준에 따라 다음의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7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관련 학위 : 전산,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 공학, 인터넷 서비스 등 IT 분야 관련 학위 ※ 관련 경력 : IT 관련 기관 근무 혹은 SW 개발 경력 □ 인사/노무 직무 ㅇ 아래 (1), (2) 동시 충족 필요 ㅇ (1)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ㅇ (2) 협력단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관한 기준’ <별표1>의 다급 전문직 자격기준에 따라 다음의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7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관련 학위 : 법학, 경영학, 행정학 및 인사/노무 관련 학위 ※ 관련 경력 : 인사/노무 관련 분야 |
|---|---|
| 수정 후 | <세부자격요건> □ 간호 직무 : 간호사 면허 소지자, 임상병리학 전공자, 보건행정학 전공자 - 상기 자격요건 중 1개 충족 필요 □ 전산 직무 ㅇ 협력단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관한 기준’ <별표1>의 다급 전문직 자격기준에 따라 다음의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7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관련 학위 : 전산,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 공학, 인터넷 서비스 등 IT 분야 관련 학위 ※ 관련 경력 : IT 관련 기관 근무 혹은 SW 개발 경력 □ 인사/노무 직무 ㅇ 아래 (1), (2) 동시 충족 필요 ㅇ (1)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ㅇ (2) 협력단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관한 기준’ <별표1>의 다급 전문직 자격기준에 따라 다음의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7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관련 학위 : 법학, 경영학, 행정학 및 인사/노무 관련 학위 ※ 관련 경력 : 인사/노무 관련 분야 |
| 수정 사유 | □ 간호 직무 수정 사유 : 해당업무의 성격·특성을 고려, 세부자격요건 중 임상병리학 전공 및 보건행정학 전공을 추가 □ 전산 및 인사/노무 직무 수정 사유 : 지원자의 채용자격 기준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기 위해 동 조건을 추가 |
| 수정일 | 2022.03.15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국제협력단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정보통신,농림어업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대졸(4년),석사,박사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경기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6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선발 인원이 4인 이상인 채용 건에 한함), 장애인, 저소득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
| 공고기간 | 22.03.08 ~ 22.03.22 |
| 응시자격 |
가. 공통 자격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 KOICA 인사규정, 기간제 근로자 운영에 관한 지침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ㅇ 채용예정일에 따른 정상 출근 및 근무가 가능한 자 나. 세부 자격요건 [간호] ㅇ 간호사 면허 소지자 [전산] ㅇ 협력단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관한 기준’ <별표1>의 다급 전문직 자격기준에 따라 다음의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7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관련 학위 : 전산,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 공학, 인터넷 서비스 등 IT 분야 관련 학위 ※ 관련 경력 : IT 관련 기관 근무 혹은 SW 개발 경력 [인사/노무] ㅇ 아래 (1), (2) 동시 충족 필요 ㅇ (1)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ㅇ (2) 협력단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관한 기준’ <별표1>의 다급 전문직 자격기준에 따라 다음의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7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관련 학위 : 법학, 경영학, 행정학 및 인사/노무 관련 학위 ※ 관련 경력 : 인사/노무 관련 분야 [농림수산] ㅇ 협력단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관한 기준’ <별표1>의 나급 전문직 자격기준에 따라 다음의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그 밖에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관련 학위 : 국제개발협력, 농업, 농촌/지역개발 및 관련 학과 석박사 ※ 관련 경력 : 국제개발협력, 국제농업협력, 개도국 농촌/지역개발 관련 경력 |
| 결격사유 |
한국국제협력단 인사규정 제19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삭제 2.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3.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법원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의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10.신원조회 또는 개인범죄경력조회 결과 직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11.협력단에서 파면, 해임 등의 사유로 퇴직한 자 1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13. 전직근무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1) 지원서접수 ㅇ 접수기간 : 2022.3.8 ~ 2022.3.22 오후 5시까지 ㅇ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2)서류전형(5배수 선발) ㅇ 자격부합도(60점) ㅇ 지원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충실도(40점) * 직무수행계획서는 전산, 인사/노무, 농림수산 직무 채용에만 해당 ㅇ 가산점(10점) 3) 면접전형(1배수 선발) ㅇ 실무면접(100점) ㅇ 가산점(10점) * 증빙서류 확인 및 신체검사 실시 |
| 우대내용 |
[유형1] ㅇ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별 5 ~ 10% 가점 [유형2] ㅇ 장애인 : 서류전형 5% 가점 ㅇ 저소득층 : 서류전형 5% 가점 ㅇ 다문화가정 : 서류전형 5% 가점 ㅇ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5% 가점 ㅇ 경력단절여성 : 서류전형 5% 가점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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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koic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