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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코레일유통(주) 환경·서비스직 사원(보훈_제한경쟁) 모집
2022.03.17 / 마감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코레일유통(주)
표준직무(NCS) 경비.청소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
근무지 서울,경기
근무분야
채용인원 2
우대조건 법정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자격가점 : 우리사 채용시행세칙 별표 제9호에 의한 지정 자격증 소지자, 우대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인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고령자(만50세) 이상자, 기타가점 : 회사의 체험형 인턴으로 채용되어 정해진 평가를 통과하고 수료한자(인턴 수료일로부터 2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공고기간 22.03.17 ~ 22.03.31
응시자격 가.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연령, 성별, 학력, 전공 등 제한 없음 * 환경?서비스직 정년 : 만 65세
다. 인사 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라.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하며, 응시한 소속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결격사유 ㅇ코레일유통 인사규정 제14조에 해당하는 자

제14조(사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공인된 종합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채용결격으로 밝혀진 자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의거, 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11.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2.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② 사원이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하거나 부당채용 된 경우,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허위·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하며, 채용 취소자는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에 재입사가 불가능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적용 기준일은 채용전형 공고일 현재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전형절차/방법 ㅇ서류전형
- 선발인원 : 총 10명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 선발방법 : 서류전형 평가요소와 가점을 합산한 고득점자 순
- 최종합격점 동점자 처리기준 : 전원 선발
- 부적격(과락) : 중복지원, 자기소개서 불성실등록[공란, 항목별 50% (500자 기준) 미만 작성, 동일단어 반복 등] * 띄어쓰기 포함 글자수 확인

ㅇ인성시험
- 선발인원 : 적격자 전원
- 선발방법 : 적격여부 판단(인성시험 Tool 적격기준 활용)
- 운영방법 : 온라인 인성시험(채용대행업체)

ㅇ면접시험
- 선발인원 : 2명
- 선발방법 : 위원별 평가점수 합산의 평균이 80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임용후보자 및 예비합격 순위 결정
* 예비합격 : 임용후보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발생, 임용 후 12개월 이내 조기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 석차순으로 임용
** 예비합격자는 최대 3배수까지 선발
- 부적격(과락) : 위원별 평가점수 합산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자, 위원 과반수가 80점 미만을 부여한 자
- 면접분야 :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인성 등 종합평가
- 면접형태 : 분야별 다대다 조별 면접 시행
-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로 가산점수가 많은 사람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적용대상자
3) 내부위원 평가점수 합산이 높은 사람
* 다시 동점일 경우 동점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인사위원회 추가 시행
** 위원 평균점수로 부적격 여부 판정 시 보훈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하되, 위원 과반수가 80점 미만을 부여하는 경우는 가점과 관계없이 부적격처리

ㅇ채용신체검사 : 공무원용 채용신체검사 적격자에 한하여 임용 * 채용신체검사비용은 회사부담

ㅇ임용 : 면접시험 합격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개월 수습과정 운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우대내용 <법정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자격가점>
- 우리사 채용시행세칙 별표 제9호에 의한 지정 자격증 소지자

<우대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인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고령자(만50세) 이상자

<기타가점>
- 회사의 체험형 인턴으로 채용되어 정해진 평가를 통과하고 수료한자(인턴 수료일로부터 2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환경·서비스직

    1차 : 선발인원 3명 / 응시인원 5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2.04.06
  • 2차 : 선발인원 3명 / 응시인원 3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2.04.12
  • 최종 : 선발인원 2명 / 응시인원 3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2.04.28
    최종 경쟁률 : 2.50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원문 URL http://www.korailret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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