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
|---|---|
| 표준직무(NCS) | 기계 |
| 고용형태 | 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경기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3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청년인턴 |
| 공고기간 | 22.03.17 ~ 22.03.24 |
| 응시자격 |
□ 공통요건 o 교육원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o 임용예정일 기준 교육원 규정 상 정년을 도래하지 아니한 자 - 정년 : 만 60세 □ 시설관리(기계) 분야 o 기계설비, 냉난방기 운영, 가스 등 위험물 안전관리 등 o 교대근무 가능자 o 필수자격 :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ㅇ 서류전형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22.3.25(금)~3.29(화) 中 ※ 서류합격자 발표 : 3.30(수) 예정 ㅇ 인성검사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온라인 인성검사, 3.30(수) 17시 ~ 4.1(금) 17시 - 면접시 참고자료용, 단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 ㅇ 면접전형 : 4.4(월) ~ 4.5(화) 中 ㅇ 최종합격자 발표 : 4.7(목) 예정 ㅇ 임용 : 4.11(월) 예정 ※ 3개월 시용 근무 후 평가에 따라 정규 임용 |
| 우대내용 |
1.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마다 매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2. 등록 장애인 : 서류전형 시 만점의 3% 3. 저소득층 :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4. 청년인턴 : 서류전형 시 만점의 2% ※ 가점은 최상위 1개만 인정하고, 전형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모집인원이 4명 이상인 분야에 한하여 적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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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keli-recruit.recruiter.co.kr/app/jobnotice/view?systemKindCode=MRS2&jobnoticeSn=914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