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예금보험공사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대졸(2~3년),대졸(4년),석사 |
| 채용구분 | 경력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7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비수도권 지역인재, 공인전산감사사(CISA) 자격증 소지자 |
| 공고기간 | 22.03.31 ~ 22.04.14 |
| 응시자격 |
<공통> - 군필자 또는 면제자(’22.6.21.일 이전 전역이 가능한자 포함) - 공사 내규상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확정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 <기록물관리역> - ① 기록관리학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②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자 <보건전문역>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 보유자로서 보건관리 관련 업무* 4년 이상 경력자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 <검사역(IT검사)> - 금융회사 전산업무 또는 금융회사 IT검사 업무 관련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검사역(부실책임조사/착오송금 반환지원)> - 금융회사 및 금융 유관기관 업무 경력 또는 법률사무·법무사사무 기관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검사역(부실책임조사-장애인/착오송금 반환지원-장애인)> -① 금융회사 및 금융 유관기관 업무 경력 5년 이상, ② 법률사무·법무사사무 기관 업무 경력 5년 이상, ③ 중기업 규모 이상 일반기업(①②기관 제외) 에서 채권조사·회수, 재무회계업무, 법무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①②③ 해당 기관 근무경력이 총 5년 이상인 자도 인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자 ※ 경력인정 금융회사 및 금융 유관기관, 법률사무, 법무사사무 기관, 중기업 규모 이상 일반기업의 범위는 (첨부)의 채용공고문 참고 |
| 결격사유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전직 중 불미한 소행 또는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해직된 자 - 병역법 제7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ㅇ 전형절차 : 지원서접수 → 서류전형(8배수 내외) → 1차 면접전형(3배수 내외) → 2차 면접전형(1배수 내외) → 신체검사, 신원조사 ㅇ 평가방법 - 1차(서류전형) : 8배수, 입사지원서 바탕 종합평가(100) - 2차(1차 면접전형) : 3배수, 1차 면접전형 결과(100) - 3차(2차 면접전형) : 1배수, 2차 면접전형 결과(100) - 최종(신체검사, 신원검사) : 채용결격사유 확인(적, 부) |
| 우대내용 |
<전분야> - 보훈 관련 법령상의 취업지원대상자(관련 법령에 따라 우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자녀)(서류, 면접전형에서 5% 가점) - 비수도권 지역인재(서류, 면접전형에서 5% 가점) <검사역 장애인 구분모집 분야 외 전분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서류, 면접전형에서 15% 가점) < IT검사 분야 검사역> - 공인전산감사사(CISA) 자격증 소지자(서류, 면접전형에서 3% 가점)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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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kdi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