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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교육원 2022년 위촉직 전임강사 채용
2022.04.06 / 마감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표준직무(NCS) 교육.자연.사회과학
고용형태 비정규직
학력정보 석사,박사
채용구분 신입+경력
근무지 서울,인천
근무분야
채용인원 9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공고기간 22.04.06 ~ 22.04.20
응시자격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4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된 기술분야의 기술사를 취득한 사람
-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9년(박사 3년)이상 건설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5년 이상의 강의경력(시간강사 경력 제외)이 있는 사람
결격사유 건설기술교육원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의 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8.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9.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 또는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4. 채용 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전형절차/방법 - 1차 서류전형 : 3배수 선발, 지원자격 및 경력 정량평가(60점), 강의계획서 정성평가(40점)
* 지원자격 증빙서류 미제출자 및 제출서류 위조 또는 변조, 강의계획서 불성실(공란, 표절 등)에 해당할 경우 불합격 처리

- 2차 면접전형 : 1배수 선발, 구조화된 종합면접(지원동기 20점, 업무능력 40점, 강의 및 교육개발 40점)
* 개인당 15분 내외의 개별 또는 그룹면접
우대내용 우대가점은 중복되지 않으며 아래의 가점 항목 중 가장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인정)
- 법정가점(국가유공자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만점의 10% 또는 5%
- 특별가점(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 : 서류전형 만점의 5%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위촉직 전임강사

    1차 : 선발인원 10명 / 응시인원 1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2.04.22
  • 최종 : 선발인원 6명 / 응시인원 7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2.04.27
    최종 경쟁률 : 1.67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원문 URL https://www.kicte.or.kr/portal/community/noticeViewAction.do?buSeqNo=7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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