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해양조사협회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 |
| 고용형태 | 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석사 |
| 채용구분 | 경력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 |
| 공고기간 | 22.04.08 ~ 22.04.22 |
| 응시자격 |
ㅇ2급(해양조사·정보)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해당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해양조사·정보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이상의 공무원)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또는 6급(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이상의 공무원)이상의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해양조사·정보관련 분야 업·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해당기술 분야 기술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이고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참고사항] 1.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이를 갖춘 것으로 봄 2.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라 함은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및 [별표7], [별표8]의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1.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해양수산 직렬, 수로·해양교통시설 직류) 또는 2.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서비스분야 자격증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해양수산직렬, 수로직류)을 말한다. 3. 해양조사·정보관련 분야라 함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5]에서 명시하는 해양관측·수로측량·해도제작·해양정보서비스를 말한다. 4. 해당기술 분야의 자격증이라 함은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및 [별표7], [별표8]의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중 1.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해양수산 직렬, 수로·해양교통시설 직류)을 말한다. |
| 결격사유 |
ㅇ 우리협회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따라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전직 근무기관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채용비리에 의하여 부정합격 후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전형절차/방법 | ㅇ 전형절차 : 서류전형(5배수)→면접전형(1배수) |
| 우대내용 | -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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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별도 직무기술서 없음 |
| 원문 URL | https://www.khra.kr/site/ko/ex/bbs/View.do?cbIdx=16&bcIdx=377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