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사회복지.종교,음식서비스,연구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비정규직,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박사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충남,경북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7 |
| 우대조건 |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체험형 청년인턴 수료자 |
| 공고기간 | 22.04.11 ~ 22.04.25 |
| 응시자격 |
ㅇ 공통
- 채용일로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채용일 변경불가(일정 협의 없음.) - 진흥원 「인사규정」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규정 제25조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통 자격기준 급수별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채용 공고일 기준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남성) ㅇ 경력 4급 경영지원(예산,회계) -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 7급 이상에 재직한 자 - 고등학교 졸업 후 관련 직무경력이 8년 이상인 자 -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관련 직무경력이 6년 이상인 자 - 학사 학위 취득 후 관련 직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석사 학위 이상 취득 후 관련 직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ㅇ 신입 5급 고객지원(영양사) - 해당 분야 자격증(영양사) 소지자 ※ 이외의 기준은 상기 공통기준과 동일 ㅇ 신입 5급 고객지원(간호사) - 해당 분야 자격증(간호사) 소지자 ※ 이외의 기준은 상기 공통기준과 동일 ㅇ 신입 마급 고객지원(조리보조) - 상기 공통 기준과 동일 ㅇ 경력 다급 사업관리(교육 기획, 연구) - 관련 경력 4년 이상인 자 또는 교육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
| 결격사유 |
※ 진흥원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9.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11.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2. 신규채용 시 입사제출서류의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진흥원 「인사규정」 제25조(직권면직) 6.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명되었음이 적발되었을 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로 발견되었을 때 10. 채용과 관련한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및 이의 부정한 채용과정에 적극적으로 지시하였거나 주도가 명확히 인정된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
| 전형절차/방법 |
1차 전형: 서류심사(5배수 선발)
2차 전형: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1배수 선발) 3차 전형: 적격여부심사(1배수 선발) ?※ 일정은 기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형별 합격자는 온라인 채용사이트(https://recruit.incruit.com/kywa) 공지 및 개별(SMS) 통보 ?※ 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미만 지원 시 접수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미제출, 불일치 등 허위로 판명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 우대내용 |
취업지원 대상자(본인: 만점의 10%, 가족: 만점의 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장애인(본인: 만점의 5%)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저소득층(본인: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한함. 체험형 청년인턴(본인: 만점의 2%) - 진흥원 「채용규칙」에 근거,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체험형 청년인턴 수료자이며, 채용접수 마감일까지 인턴 수료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 한함. ※ 각 전형별 최종점수에 부여하며, 가산점의 합은 만점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함. ※ 관련법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는 해당분야의 채용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일 경우 가산점 부여 없음.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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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kywa.or.kr/pressinfo/notice_view.jsp?bgubun=&currPage=1&searchText=&searchColumn=&searchTextEn=&bgubun=&cate=C3A4BFEB&no=303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