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잡알리오

채용정보 상세 보기

공유하기 close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2년 제3차 직원 채용 공고(정규직)
2022.04.11 / 마감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
고용형태 정규직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경력
근무지 서울
근무분야
채용인원 1
우대조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관) 경력자 등
공고기간 22.04.11 ~ 22.04.25
응시자격 <공통>
1.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취업규정 제7조 (채용의 제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학업 등의 이유로 입사 유예 불가, 입사 유예 시 합격 취소될 수 있음)
6.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관) 경력자 우대
7. 재단 정규직원으로 재직 중이지 않은 자

<세부>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
- 3년 이상 직무관련 경력이 있는 자
- 학사학위 소지자로 1년 이상,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채용예정직과 관련된 분야의 실무 경력을 가진 자
- 기타 교육 및 자격사항 고려하여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학위만 기재하고 학교명은 기재하지 않음
※ 경력은 관련분야 상근경력(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으로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 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결격사유 제7조(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 직원으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채용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8. 공직자 및「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채용비리, 성폭력ㆍ성희롱 행위 등으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9. 재단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10.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음이 발견된 자 또는 타 기관 채용비리에 연루된 자
11.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전형절차/방법 1. 원서접수
2. 서류전형(교육/경력/자격 및 자기소개서 평가, 채용인원의 5배수)
3. 면접전형
4. 최종합격
우대내용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관) 경력자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정규직 5급(경영지원)

    1차 : 선발인원 5명 / 응시인원 56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2.04.28
  • 최종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5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2.05.04
    최종 경쟁률 : 56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온라인 접수로 입사지원서 없음
원문 URL http://www.kawf.kr/notice/sub01View.do?selIdx=17698

클립보드에 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