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 |
|---|---|
| 수정 후 | ○ |
| 수정 사유 | 특수문자 통일 |
| 수정일 | 2022.04.18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재)축산환경관리원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환경.에너지.안전,농림어업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세종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3 |
| 우대조건 | 저소득층 응시자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 공고기간 | 22.04.13 ~ 22.04.27 |
| 응시자격 |
○ 계약직: 관리원 계약직원 운영지침 제7조의 응시자격에 적합한 자
○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 ○ 인사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조 |
|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관리원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관리원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채용비리로 연루되어 합격 취소 또는 면직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 제1차 서류전형
- 심사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 경력 및 자격사항 등 * 필수 자격요건, 직무관련 교육이수 및 자격증 소지여부 * 수행예정업무와 유사한 관련분야 경력 - 서류전형의 합격자 배수는 채용예정 인원이 1명 이하인 경우 5배수, 2명 이상인 경우 3배수로 선정 - 응시인원이 서류전형의 합격자 배수보다 부족할 경우 지원자 자격심사 평가표에 따라 적합자를 제2차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 - 응시인원이 서류전형의 합격자 배수보다 많을 경우 지원자 서류심사 평가표에 따라 심사하여 채용예정 인원의 3~5배수 이내로 제2차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 * 단, 서류심사결과 동점자 발생시 3∼5배수를 초과하더라도 면접대상자에 포함 ○ 제2차 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통해 지원자 면접심사 평가표에 따라 심사, 질문중복이 없도록 위원별 역할 분담 - 면접: 응시원서 접수순으로 그룹별(3명씩) 30분 이내 ○ 심사방법[서류 및 면접] - 위원별 심사점수와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면접대상자 및 심사위원 간에 특정관계가 있을 시 상호 회피사유에 해당됨 |
| 우대내용 |
○ 가점사항
- 저소득층 응시자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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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lemi.or.kr/view.do?boardno=49&menuno=73&seq=49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