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서민금융진흥원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 고용형태 | 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울산,경기,강원,충남,충북,경북,경남,전남,전북,제주,세종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28 |
| 우대조건 | 보훈(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형평적 우대 대상자, 서민금융진흥원 체험형 인턴 수료자 및 수료자 중 우수인턴으로 선발된 자, 서민금융 이용자 |
| 공고기간 | 22.05.03 ~ 22.05.18 |
| 응시자격 |
<분야별 자격> ㅇ 종합직(일반) : 학력, 전공, 성별, 연령 등 제한 없음 ㅇ 종합직(비수도권)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 학교(지방대학)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 참고), 그 외 학력, 전공, 성별, 연령 등 제한 없음 ㅇ 종합직(장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그 외 학력, 전공, 성별, 연령 등 제한 없음 ㅇ 전산직(전산일반, 정보보호) : 학력, 전공, 성별, 연령 등 제한 없음 <공통 자격> ㅇ 학력, 전공, 성별, 연령* 등 제한 없음 * 서금원 정년(만60세)을 고려하여 채용예정일(‘22.7.29.)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 ㅇ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단, 고졸부문은 예외) ㅇ 채용 확정 후 채용예정일로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입사유예 불가)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 서민금융진흥원 내규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결격사유 |
ㅇ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ㅇ 피성년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타 기관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ㅇ「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 전형절차/방법 |
ㅇ 직무적합성평가(20배수) - (선발기준) 지원자격 요건 충족자 중 우대사항을 반영한 서류 평가 항목의 총 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직무적합성 평가 결과 6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 ※ 종합직(장애)지원자는 50점 미만 득점 시 과락 - (평가내용) 기본자격(P/F), 직무경력, 직무교육(학교), 직무교육(직업), 직무자격, 직무능력소개서, 자기소개서 * 불성실 기재(동일어구 반복, 직무와 무관한 내용 서술 등) 및 블라인드 위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동점자 처리) 우대사항[법정(보훈>장애) > 사회형평 > 서민금융 이용자] > 직무경력 > 직무자격 > 직무교육(학교>직업) > 직무능력소개서 > 자기소개서 고득점 순 ※ 기본자격은 공고종료일(5.18) 및 채용예정일(7.29) 기준 ※ 직무교육, 직무자격은 공고시작일(’22.5.3.) 이전(당일 제외) 기준 유효하게 등록된 자에 한하여 증빙 가능할 경우에만 인정 ㅇ 필기전형(5배수) - (선발기준) 인성 검사 결과 적격자 중 필기전형 합산 점수에 우대사항을 반영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직업기초능력평가 및 직무수행능력평가 합산 결과 6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단,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각 평가별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는 과락) ※ 종합직(장애)지원자는 직업기초능력평가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 합산 결과 50점 미만 득점 시 과락(과목별 세부 과락기준 없음) - (평가내용) 인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 평가 내용 및 출제범위 세부내용 참조 - (동점자 처리) 우대사항[법정(보훈>장애) > 사회형평 > 서민금융 이용자]>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공통) > 직업기초능력평가(의사소통능력>문제해결능력>수리능력) > 직전 전형 고득점 순 - (진행일자) 6.11.(토) (예정) ㅇ 1차 면접전형(PT면접)(3배수) - (선발기준) 1차 면접 평가 항목별 합산점수에 우대사항을 반영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 1차 면접 평가 결과 6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 ※ 종합직(장애)지원자는 50점 미만 득점 시 과락 - (평가내용) PT면접(핵심파악, 분석적 사고, 프레젠테이션 능력 평가) - (동점자 처리) 우대사항[법정(보훈>장애) > 사회형평 > 서민금융 이용자] > 분석적 사고 > 핵심 파악 > 프레젠테이션 > 직전 전형 고득점 순 - (진행일자) 6.28.(화) ~ 6.30.(목) (예정) ㅇ 2차 면접전형 (경험면접)(1배수) - (선발기준) 2차 면접 평가 항목별 합산점수에 우대사항을 반영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 2차 면접 평가 결과 6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 ※ 종합직(장애)지원자는 50점 미만 득점 시 과락 - (평가내용) 경험면접(공무원 채용 5대 평정 평정요소 보유여부 평가) * ① 전문지식과 응용력, ② 공공인의 정신자세, ③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④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⑤예의·품행 및 성실성 - (동점자 처리) 우대사항[법정(보훈>장애) > 사회형평 > 서민금융 이용자] > 전문지식과 응용력 > 공공인의 정신자세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직전 전형 고득점 순 - (진행일자) 7.13.(수) ~ 7.14.(목) (예정) ㅇ 임용예정일 : ‘22.7.29.(금) (예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 우대내용 |
<법정가점> ㅇ 보훈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종합직) 각 전형 단계별 5~10점 가점 부여 → (전산직) 각 전형 단계별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보훈대상자 우선 선발 (가점 없음) ㅇ 장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 단계별 5점 가점 부여 ※ 법정 가점은 항목 간 중복적용 가능(최대 10점) <사회형평가점> 다음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ㅇ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등록자 ㅇ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본인 또는 대상가구의 구성원 → 직무적합성 평가 전형 3점 가점 부여 <인턴가점> ㅇ 진흥원 체험형 인턴을 수료한 자 → 직무적합성 평가 전형 1점 가점 부여 ㅇ 진흥원 체험형 인턴을 수료한 자 중 우수인턴으로 선발된 자 → 직무적합성 평가 전형 3점 가점 부여 <기타가점> ㅇ 서민금융 이용자 : 서민금융상품,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 경험자 (본인·배우자·직계가족) → 직무적합성 평가 전형 만점의 1점 가점 부여 ※ 서민금융 이용자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 사회형평, 인턴, 기타 가점은 항목 간 중복적용 불가(최대 3점)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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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온라인으로만 입사지원을 받아 별도의 입사지원서 파일은 존재하지 않으며, 지원서 접수 시작일(5.9.)이 되어야 입사지원 사이트가 오픈되므로 공고시작일(5.3.)에 해당 입사지원서 화면 캡쳐가 불가하여 미첨부 |
| 원문 URL | kinfa.scou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