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서민금융진흥원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 |
| 고용형태 | 정규직 |
| 학력정보 | 고졸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3 |
| 우대조건 | |
| 공고기간 | 22.05.03 ~ 22.05.18 |
| 응시자격 |
※ 복수 조건의 경우 모두 충족하여야 함 <필수 자격> ㅇ 고등학교 졸업 예정 또는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 ㅇ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학교당 1명*) * 학교별 1명만 추천 가능(2명 이상 추천 시 해당 학교 지원자 모두 불합격 처리) ※ 공고종료일 기준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중퇴자 및 재학·휴학생 지원 가능 ※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졸업자 및 졸업 학점을 모두 이수한 자는 지원 불가 (지원 불가능한 학력 발견 시 합격 취소 또는 임용 후에도 직권 면직) ※ 고졸자 세부 기준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공통 자격> ㅇ 전공, 성별, 연령* 등 제한 없음 * 서금원 정년(만60세)을 고려하여 채용예정일(‘22.7.29.)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 ㅇ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단, 고졸부문은 예외) ㅇ 채용 확정 후 채용예정일로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입사유예 불가)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 서민금융진흥원 내규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결격사유 |
ㅇ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ㅇ 피성년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타 기관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ㅇ「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 전형절차/방법 |
ㅇ 직무적합성평가(7배수) - (선발기준) 지원자격 요건 충족자 중 우대사항을 반영한 평가 항목의 총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직무적합성 평가 결과 5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 - (평가내용) 기본자격(P/F), 직무경력, 직무교육(학교), 직무교육(직업), 직무자격, 직무능력소개서, 자기소개서 * 불성실 기재(동일어구 반복, 직무와 무관한 내용 서술 등) 및 블라인드 위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동점자 처리) 우대사항[법정(보훈>장애) > 사회형평 > 서민금융 이용자] > 직무경력 > 직무자격 > 직무교육(학교>직업) > 직무능력소개서 > 자기소개서 고득점 순 ※ 기본자격은 공고종료일(5.18) 및 채용예정일(7.29) 기준 ※ 직무교육, 직무자격은 공고시작일(’22.5.3) 이전(당일 제외) 기준 유효하게 등록된 자에 한하여 증빙 가능할 경우에만 인정 ㅇ 인성검사 및 1차 면접전형(상황면접)(3배수) - (선발기준) 인성검사 결과 적격자 중 1차 면접 평가 항목별 합산점수에 우대사항을 반영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 1차 면접 평가 결과 5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 - (평가내용) 인성검사(P/F), 상황면접(직무상황 등을 기반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지원자 판단 및 판단의 이유, 기대행동 등을 평가*) *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조직이해능력 - (동점자 처리) 우대사항[법정(보훈>장애) > 사회형평 > 서민금융 이용자] > 의사소통능력 > 대인관계능력 > 조직이해능력 > 직전 전형 고득점 순 - (진행일자) 6.28.(화) ~ 6. 30.(목) (예정) ㅇ 2차 면접전형(경험면접)(1배수) - (선발기준) 2차 면접 평가 항목별 합산점수에 우대사항을 반영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 2차 면접 평가 결과 50점 미만 득점 시 과락 - (평가내용) 경험면접(공무원 채용 5대 평정 평정요소 보유여부 평가) * ① 전문지식과 응용력, ② 공공인의 정신자세, ③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④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⑤예의·품행 및 성실성 - (동점자 처리) 우대사항[법정(보훈>장애) > 사회형평 > 서민금융 이용자] > 전문지식과 응용력 > 공공인의 정신자세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직전 전형 고득점 순 - (진행일자) 7.13.(수) ~ 7. 14.(목) (예정) ㅇ 임용예정일 : ‘22.7.29.(금) (예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 우대내용 |
<법정 가점> ㅇ 보훈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각 전형 단계별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보훈대상자 우선 선발 (가점 없음) ㅇ 장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 단계별 5점 가점 부여 <사회형평 가점> 다음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ㅇ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등록자 ㅇ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본인 또는 대상가구의 구성원 → 직무적합성 평가 전형 3점 가점 부여 <기타 가점> ㅇ 서민금융 이용자 : 서민금융상품,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 경험자 (본인·배우자·직계가족) → 직무적합성 평가 전형 만점의 1점 가점 부여 ※ 서민금융 이용자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 사회형평, 기타 가점은 항목 간 중복적용 불가(최대 3점)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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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온라인으로만 입사지원을 받아 별도의 입사지원서 파일은 존재하지 않으며, 지원서 접수 시작일(5.9.)이 되어야 입사지원 사이트가 오픈되므로 공고시작일(5.3.)에 해당 입사지원서 화면 캡쳐가 불가하여 미첨부 |
| 원문 URL | kinfa.scou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