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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직(신입(고졸)) 채용 공고
2022.05.03 / 마감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서민금융진흥원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
고용형태 정규직
학력정보 고졸
채용구분 신입
근무지 서울
근무분야
채용인원 3
우대조건
공고기간 22.05.03 ~ 22.05.18
응시자격 ※ 복수 조건의 경우 모두 충족하여야 함

<필수 자격>
ㅇ 고등학교 졸업 예정 또는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
ㅇ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학교당 1명*)
* 학교별 1명만 추천 가능(2명 이상 추천 시 해당 학교 지원자 모두 불합격 처리)
※ 공고종료일 기준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중퇴자 및 재학·휴학생 지원 가능
※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졸업자 및 졸업 학점을 모두 이수한 자는 지원 불가 (지원 불가능한 학력 발견 시 합격 취소 또는 임용 후에도 직권 면직)
※ 고졸자 세부 기준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공통 자격>
ㅇ 전공, 성별, 연령* 등 제한 없음
* 서금원 정년(만60세)을 고려하여 채용예정일(‘22.7.29.)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
ㅇ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단, 고졸부문은 예외)
ㅇ 채용 확정 후 채용예정일로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입사유예 불가)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 서민금융진흥원 내규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ㅇ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ㅇ 피성년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타 기관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ㅇ「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전형절차/방법 ㅇ 직무적합성평가(7배수)
- (선발기준) 지원자격 요건 충족자 중 우대사항을 반영한 평가 항목의 총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직무적합성 평가 결과 5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
- (평가내용) 기본자격(P/F), 직무경력, 직무교육(학교), 직무교육(직업), 직무자격, 직무능력소개서, 자기소개서
* 불성실 기재(동일어구 반복, 직무와 무관한 내용 서술 등) 및 블라인드 위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동점자 처리) 우대사항[법정(보훈>장애) > 사회형평 > 서민금융 이용자] > 직무경력 > 직무자격 > 직무교육(학교>직업) > 직무능력소개서 > 자기소개서 고득점 순
※ 기본자격은 공고종료일(5.18) 및 채용예정일(7.29) 기준
※ 직무교육, 직무자격은 공고시작일(’22.5.3) 이전(당일 제외) 기준 유효하게 등록된 자에 한하여 증빙 가능할 경우에만 인정

ㅇ 인성검사 및 1차 면접전형(상황면접)(3배수)
- (선발기준) 인성검사 결과 적격자 중 1차 면접 평가 항목별 합산점수에 우대사항을 반영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 1차 면접 평가 결과 5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
- (평가내용) 인성검사(P/F), 상황면접(직무상황 등을 기반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지원자 판단 및 판단의 이유, 기대행동 등을 평가*)
*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조직이해능력
- (동점자 처리) 우대사항[법정(보훈>장애) > 사회형평 > 서민금융 이용자] > 의사소통능력 > 대인관계능력 > 조직이해능력 > 직전 전형 고득점 순
- (진행일자) 6.28.(화) ~ 6. 30.(목) (예정)

ㅇ 2차 면접전형(경험면접)(1배수)
- (선발기준) 2차 면접 평가 항목별 합산점수에 우대사항을 반영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 2차 면접 평가 결과 50점 미만 득점 시 과락
- (평가내용) 경험면접(공무원 채용 5대 평정 평정요소 보유여부 평가)
* ① 전문지식과 응용력, ② 공공인의 정신자세, ③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④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⑤예의·품행 및 성실성
- (동점자 처리) 우대사항[법정(보훈>장애) > 사회형평 > 서민금융 이용자] > 전문지식과 응용력 > 공공인의 정신자세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직전 전형 고득점 순
- (진행일자) 7.13.(수) ~ 7. 14.(목) (예정)

ㅇ 임용예정일 : ‘22.7.29.(금) (예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우대내용 <법정 가점>
ㅇ 보훈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각 전형 단계별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보훈대상자 우선 선발 (가점 없음)
ㅇ 장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 단계별 5점 가점 부여

<사회형평 가점> 다음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ㅇ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등록자
ㅇ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본인 또는 대상가구의 구성원
→ 직무적합성 평가 전형 3점 가점 부여

<기타 가점>
ㅇ 서민금융 이용자 : 서민금융상품,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 경험자 (본인·배우자·직계가족)
→ 직무적합성 평가 전형 만점의 1점 가점 부여
※ 서민금융 이용자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 사회형평, 기타 가점은 항목 간 중복적용 불가(최대 3점)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고졸

    1차 : 선발인원 21명 / 응시인원 67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2.06.03
  • 2차 : 선발인원 9명 / 응시인원 19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2.07.07
  • 최종 : 선발인원 3명 / 응시인원 9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2.07.20
    최종 경쟁률 : 22.33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온라인으로만 입사지원을 받아 별도의 입사지원서 파일은 존재하지 않으며, 지원서 접수 시작일(5.9.)이 되어야 입사지원 사이트가 오픈되므로 공고시작일(5.3.)에 해당 입사지원서 화면 캡쳐가 불가하여 미첨부
원문 URL kinfa.scou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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